국세전자납부 절차 및 주의사항

2000.09.07 00:00:00

나눠내도 되지만 기한內에



세금납부 절차
인터넷 ARS ATM 등 전자납부수단에 의하여 국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입력항목이 다소 많아 반드시 고지서 또는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미리 준비한 후 입력해야 한다.

납부할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것이 없을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납부서 서식을 준비해 기재해야 한다.

납부서가 준비되면 세금을 납부할 자금원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은행의 계좌잔고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은행으로 접속해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은행의 계좌잔고로 납부하지 않거나 잔고가 부족한 경우 카드사로 접속해 카드론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각 카드사에서는 대부분 인터넷과 ARS에 의한 카드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카드사에서는 일반적인 카드론 조건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국세납부를 위한 카드론(일명 Tax론) 상품을 준비중에 있다. 국세납부를 위한 카드론 조건은 각 회사별 또는 거래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떤 자금으로 납부할 것인지 선택한 후에는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하여 어떤 수단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인터넷에 의한 납부절차는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에 접속 ▲첫 화면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국세납부 배너 선택 ▲본인확인절차(ID 및 password 입력) ▲잔고 또는 대출한도액 확인 ▲국세납부신청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납부신청확인서 발급(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한 접속의 경우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로 직접 접속을 하는 것이 빠르게 연결되나,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에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ARS)를 이용해 납부하면 편리하다.
자동입출금기(ATM)는 은행창구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카드사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ATM으로는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만 가능하고 카드론은 불가능하다.


국세전자납부확인서(영수증) 교부

인터넷 ARS ATM으로 국세를 납부신청하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신청을 최종승인하면 `국세납부신청확인서'가 교부된다. 금융기관에서 교부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새로 도입한 제도의 초기 안정을 위하여 납부후 10일이내에 국세청(세무서장)이 납부사실을 재차 통지하게 된다.

전자납부시 주의할 사항

인터넷 또는 ARS로 각 금융기관에 접속하므로  납부기일이 촉박한 경우  접속신청이 폭주해 원활하게  접속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납부기일이 경과하면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물게 된다.

종전과는 달리 납부서의 입력은 납세자가 직접 수행하고,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납부(입력)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으므로 납부신청(입력) 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납세자가 지게 된다.

세금을 잘못 납부신청한 경우에도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바로 정정하거나 반환할 수 없다. 각 세무서(징세과 징세계)에 정정요청 또는 환급요청을 해야 하며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는 정정할 수 없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