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세제개선위한 전문가간담회〈요약〉

2000.09.07 00:00:00

투자액10% 법인·소득세 감면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때를 맞춰 여·야 의원들은 국회차원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내달 제출할 계획이다.


本紙는 정기국회에 상정될 기본방향을 사전에 조망하기 위해 재단법인 지식문화재단(이사장·곽치영 국회의원)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윤종용)가 공동으로 개최한 `전자상거래관련 세제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집약정리했다.



◇전자상거래 이용 구매법인의 법인세 인하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에게만 법인세를 10%감면해 주면서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대기업을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 본다.
또한 대기업을 중소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폭을 중소기업에 비해 다소 낮게 책정해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 투자세액감면 제도 마련
전자상거래의 조속한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에 대한 세제상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투자시 업종과 관계없이 투자액의 1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하고 대기업은 5% 감면토록 해야 한다.
또 전자상거래 세제감면을 위한 별도규정을 신설해 투자세액감면을 비롯한 여타 항목도 일괄지원토록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가세법상 지원되고 있는 신용카드 및 POS시스템 도입업체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업체 등에 대한 부가세 소득세 경감혜택을 전자상거래 도입업체에 대해서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취급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부가세율을 10%→8%로 인하토록 하고 소득세 경감액도 종합소득산출세액×(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증가분/총 수입금액)×50%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POS시스템 도입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또한 부가세 경감액을 납부세액×(POS공급가액 증가분/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50%로 하고 소득세 경감액은 신용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
한편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업체에 대한 세제지원도 약속어음대신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시 약속어음 발행액 초과분의 0.5%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전자상거래분야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 등을 전자상거래 관련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관련 투자비의 세액공제 확대
현재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시스템 구축관련 투자비의 5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으나 전자상거래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e-마켓플레이어가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시장을 확대하려면 신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투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e-마켓플레이스업체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적용해 주어야 할 것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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