訟務담당 객관적 자료 근거

2000.09.18 00:00:00

중립적 자세 업무처리 요구



서울지방국세청이 불복청구 업무와 관련해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 수행자가 국고주의입장에서 탈피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조직속의 야당'으로 거듭나도록 직원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불복업무를 담당했던 송무 및 납세지원과 직원들은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 등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납세자의 입장보다는 과세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 때문에 과세에 불만을 갖고있는 납세자들은 불복청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또한 사법부에서 `원고'인 `납세자'를 제외하고 `피고(세무서 또는 조사국)'와 결정을 내리는 `판사(결정자 송무담당자)'가 모두 과세당국의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과세당국의 볼복결정을 신뢰하지 않아 왔던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진병건(陳炳建) 납세지원국장은 이같은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이나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각각의 사건을 결정할 때에 본인이 사법부의 `판사'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자세로 송무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그렇지만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에 들어간 불복청구단계에서는 국세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판사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원고(납세자)도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송무담당자는 피고(세무서 또는 조사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병건(陳炳建) 국장은 “이의신청 등의 경우 송무결정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만 납세자들이 불복절차에 대해 신뢰를 갖는 것은 물론 세무서 또는 조사국 직원들도 송무수행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과세에 대한 합법성을 본인이 대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질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원고와 피고가 동등한 지위에서 각각의 답변서에 충실한 불복절차를 진행해야만 납세자의 권리를 진정으로 구제하는 것이며, 국세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납세자들의 편견어린 시선도 사라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송무수행자들의 자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례1】 송무1과 남궁혜정 조사관

5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증인신문과정에서 원고의 사주를 받은 증인이 거짓 증언을 일관한 데 대해 증빙서류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 인감증명서의 발급시차 등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사후조작된 것이 분명함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증인은 그만 심리적 안정을 잃어 우왕좌왕하게 됐고 재판장까지도 소송수행자의 반대신문에 공감해 그를 준엄하게 질책하자 원고는 낭패의 빛이 역력했다.

이미 승기를 잡은 소송수행자가 홀가분하게 법정을 나서는 순간 한 중년의 방청객이 뒤따라오면서 명함을 요구해 의아하게 생각해 그 연유를 물은 즉 “저도 소송 때문에 방청을 했는데 변호사님이 증인신문하는 것을 봤는데 제 소송도 좀 맡아주셨으면 한다”고 사건수임을 요청해 왔다.

이에 소송수행자는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 국세청 소속 직원입니다”라고 했더니 “아 그러십니가? 하도 증인신문을 잘해서 저는 변호사인줄 알았습니다”라고 말하며 못내 아쉬워했다는 후문.

【사례2】 송무1과 황웅기 조사관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평소 납부했던 세금의 20배가 넘는 억대의 세금이 부과되자 회계처리 잘못으로 세금이 부과됐다는 이유로 소송제기에 대해 소송수행자가 비록 외견상 문제는 있지만 회계학적으로 논리만 잘 전개하면 국가승소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 사건은 다툼의 대상이 원고가 아니라 재판부에 과세도식을 곁들여가며 회계이론을 펼쳐 재판부를 이해시켜 나갔고 그 과정에서 2명의 원고측 변호사가 착수금을 환불하고 수임을 포기했으며 재판장도 이례적으로 소송수행자를 불러 “소송수행자가 원고를 설득해 보라”고 주문했다.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원고는 재판을 마치고 나온 소송수행자를 붙들고 “선생님, 저는 꼭 이 소송을 이겨야 하는데 사건을 맡은 변호사마다 포기하니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며 피고의 입장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통사정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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