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축소대책

2000.09.21 00:00:00

조사단계부터 채권 확보, 유형별 차등관리제 도입



국세청은 체납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종 세무조사 또는 고지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를 계속사업자, 폐업자, 고질적 상습체납자 등 유형별로 차등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체납이 발생할 경우 현금징수에 전력하면서 여의치않을 때에는 압류, 공매 등을 통한 체납정리에 매진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악질적 체납자들의 경우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압류 또는 공매전에 재산을 매각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목별조직에서 기능별조직으로 전환되면서 체납전담부서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체납정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체납건수 대비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 체납액 축소를 위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사전에 체납건수를 축소하고 체납정리비율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세무조사단계에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납기내 징수비율을 제고하는 등 체납정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자를 유형별로 차등관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사업자, 폐업자, 고질적 상습체납자 등 유형별로 체납자를 분류해 체납정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다.

고의 또는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기동반을 운영하고 야간징수 등 실질적인 현장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체납전담조직의 업무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체납추적조사팀을 편성해 고의로 체납처분을 피하거나 허위가등기, 근저당설정 등 사해행위를 일삼고 있는 악질적인 체납자를 추적조사해 현금징수하는 등 좋은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액체납자를 금융기관에 신용정보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체납액 현금징수가 획기적으로 증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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