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과세소득자료 늑장 활용

2001.04.02 00:00:00

2년전 소득기준 산정· 現소득반영도 떨어져



국세청의 휴·폐업신고 및 소득과세 자료가 사회보험 및 연금료 징수기관에서 제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적정 보험료 부과 및 연금갹출료 징수에 차질을 빚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의료보험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수입확보 대책의 하나로 종합소득 및 재산세 신규 부과자료를 확보, 모두 1천1백40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늘리고 이와 함께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 납부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공단은 그러나 국세청으로부터 2년~2년반이상 지난 연도의 소득과세 자료를 통보받고 있어 실소득반영도가 떨어지거나 휴·폐업자 등에 고지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수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협조받은 자영업자 소득관련 자료는 빨라야 연말경에 넘어와 결국 2년전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며 신속한 자료협조를 요망했다.

보건복지부의 연금 관계자도 “가입자가 휴·폐업증명원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공단에 신고하게 돼 있어 신고치 않을 경우 어쩔 수 없다”며 국세청과 가입자에 대한 신속한 자료교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의 자영업자소득파악위원회 한 관계자도 “정부 부처간 과세자료 활용이 아직은 신속히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들은 국세청의 관련 자료가 6개월 정도만 앞당겨 통보돼 온다면 4대 보험 재정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또 국세청이 자영업자의 소득과표 양성화를 가시적으로 크게 끌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표가 4대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길게는 3년이 걸린다며 상당한 시차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과세자료제출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로부터 정해진 기간내 99개 자료를 건네 받아 1개월 이내 처리, 소득과세자료로 활용해 오고 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수많은 자료를 입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동분석해야 하는 것도 많아 늦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며 범정부적 과세자료 인프라망 구축이 완료되면 한결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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