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 공개' 부작용 우려

2001.05.17 00:00:00

반 대 - “제2의 표소율 전락 농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준경비율제를 두고 공개와 비공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세계 일각의 비공개론자들은 `기준경비율을 공개할 경우 이는 다시 제2의 표준소득률로 전락, 기준경비율에 맞춰 소득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며 비공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단순경비율은 표준소득률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개할 경우 자칫 종전의 과세특례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가 합리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단순경비율을 공개할 경우 동일 업종간 과세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장유도 및 과세자료 양성화라는 정책목적마저 잃을 수 있는 것으로 조세학계는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론자들은 `당장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예측 불가능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이미 제정된 단순경비율 기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소득을 신고했을 경우 세무당국은 반대로 단순경비율 기준에 따라 과표를 경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결국 경비율 비공개는 오히려 세무당국에게는 엄청난 행정력 투입을 유발하고 납세자에게도 추가적인 납세협력 비용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 공개를 적극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논란과 관련, 이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을 공개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단순경비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할 방침이나 개별 납세자에게는 통보해 줄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상반기중 '99년 및 2000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제정,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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