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세제운용방향 진단과 전망 上-(2)
세입구조 합리적 개선과 과세기반 확대책

2001.06.04 00:00:00

위헌시비 포괄주의 법제화 상당기간 요구





정부는 이번에 이같은 불합리한 분리 및 비과세를 전면 폐지하기에 앞서 시차를 두고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할 작정이다.

우선 1단계로 과세소득유형이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유사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바꾸고 이어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포괄주의를 전면적으로 시행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해 가면서까지 세부담 없는 부의 무상이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게 정부의지이다. 위헌 시비를 감수하면서까지 포괄주의를 법제화하는 데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릴 지가 의문이다.

이같은 소득과세기반 강화정책은 우리 나라의 소득세제가 다른 여러 선진국의 소득재분배율이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간접세제에서의 그동안 정부가 시혜적으로 베풀어 오다시피한 면세와 영세율의 범위도 조세 중립성과 효율성 공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로 상당부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면세 영세율 대상 사업자들에 대한 소득과세기반 확충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다만 경쟁력 제고에 필수불가결한 산업정책적 목적은 살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적극적인 과세기반 확대책과 병행해 방만하게 운영돼 오던 각종 감면제를 대폭 정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일시적 정책수단으로 사용돼 오던 감면제가 항구적 감세로 굳어져 왔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이번 중장기 세제개편 작업시 대부분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증수된 세입은 늘어나는 사회복지재정 예산에 사용할 셈이다. 조세 및 재정학자들도 이같은 보이지 않는 조세지출 예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는 최근 들어서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기대되는 정책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과세특례제처럼 부작용을 잉태하고 있는 간이과세제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점에 대해 조세계는 한결같이 폐지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점진적으로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는 공언했으나 정치적 영향력을 얼마만큼 뛰어넘을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의 대강 가운데 ▶재정 수입 구조의 합리적 개선과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정책방향은 항구적인 감세정책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질 않는다. 비록 `낮은 세율'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전반적인 세율 인하 방식의 접근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 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단순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과 넓은 세원 확보를 위해 정부는 세법구조의 정상화와 동시에 소득공제 등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높아진 세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한편, 세정상의 공평과세 인프라 구축 효과를 통해 재정 건전화를 달성한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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