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절차

2001.11.05 00:00:00

행정소송절차 납세자에 선택권


정부는 지난달 29일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46회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농림부 산업자원부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는 두가지 큰 방향에서 마련됐다.
첫째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충과 과세자주권 보장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그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공장설치 중과연장이 포함됐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 증진도모
지방세 부과처분 불복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는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임의적 전심절차로 전환했다.(현행 제78조제2항 및 제81조 삭제)

또 재산세의 납기가 매년 6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돼 주민의 세부담이 이 기간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1일로 하고 납기는 7월16일부터 31일까지로 1개월 늦춰 세부담 집중을 완화했다.(안 제189조)

그리고 담배소비세 환부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및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로 관련규정을 손질했다.(안 제233조의9제1항제2호)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납세자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불복사유를 구비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법에 의한 소원신청을 배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넓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과정을 무시하고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절차에는 특별한 비용 부담이 없고 간편하나 행정소송의 경우 상당한 비용부담이 들고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여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납세자들이 대부분 일차적으로 지금과 같이 지방세법상의 불복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로 인한 담당공직자의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같아 그동안 납세자들이 부담을 느껴온 것을 감안, 재산세의 과세 표준일과 납기를 연장한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평가받는다.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제조자 및 수입업자로, 제조담배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과세표준을 삼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는 그동안 재고물량까지 과세대상으로 삼아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러한 불이익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세원확충과 과세자주권 보장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그밖에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안 제152조)으로 변경했다.

또 공공시설세를 `공동시설세'로, 세율을 `표준세율'로 용어를 변경하고 세율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40조제1항 및 제3항)

기존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는 경주사업자(경륜 경정)와 한국마사회(경마)로,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레저세로의 명칭변경과 더불어 의결된 개정안은 지방세법시행령에 과세대상을 투우나 투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레저행위를 즐기려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세부담이 어느 정도 미치게 될 것인가. 또 장래 법적으로 보장될 레저에도 세부담을 지우게 될 경우 전체 국민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륜이나 경마와 같이 투표권발매금액에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별소비세 성격이 될 것이므로 직접 레저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세부담이 전혀 없고 레저참여자가 어느 정도 세부담을 안을 전망이다.

또 공동시설세 중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은 제외)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즉 5백만원이하의 가액 1천분의 0.6, 1천만원이하의 가액 1천분의 0.8, 2천만원이하의 가액 1천분의 1.0, 3천만원이하의 가액 1천분의 1.2, 5천만원이하의 가액 1천분의 1.4,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천분의 1.6의 비율이다.

또 저유소와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위 표준세율의 1백분의 2백으로 한다. 시장이나 도지사가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서 50%의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각 지자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운영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공장설치 중과 연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오는 12월31일이전에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국내기업과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고 있으나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중과유예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안 제112조제3항, 제11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138조제1항 단서)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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