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의 공익성 제고방안

2002.06.27 00:00:00

강원카지노사업에 지방세 부과돼


강원도 폐광지역의 카지노 운영과 관련 지방세 부과 여부와 맞물려 그 방법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카지노 영업의 경우 법규상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는데도 강원도의 경우 예외로 인정한 것은 지방자치 성격상 그 지역 발전을 위한 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나 그 허가권이나 관리 및 운영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기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원랜드가 문을 연 이후 이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열악한 폐광지역의 경제 및 기반시설, 주변 생활환경 등에서 많은 변화와 혜택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기대이상 미치지 못하자 운영 자체에 대한 재검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가 카지노 허가를 통한 재원 확보는 관광진흥개발기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두 가지가 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중앙부처다. 이에 따라 당초 카지노 설립목적을 감안, 지방세 도입과 운영주체 변경 등 다각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방세 부과형태는 지역개발세 및 레저세에 편입시키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1일 강원도 태백시청 대회의실에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의 공익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공청회를 바탕으로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 과세문제와 관련해 그 적정성 여부 및 현실적인 과세방안을 지방자치의 발전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지방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강원도 카지노 사업에 대한 기금 징수는 그 자금으로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처음 설립할 때부터 내국인을 참여케 함으로써 폐광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우선시 했다. 그러나 주 수익원인 관광진흥개발기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운영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지역발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방세를 부과하고 운영주체를 강원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의견은 지방세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역적 특수성이 신장될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을 줘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 등의 운영을 통해 전국 개발 등의 운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 지자체의 발전된 모습은 요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약화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지노 운영으로 그 지역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고 치안과 관광객 관리 등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 문제는 재원확보차원이 아니라 반대로 인적·물적 손실형태로 나타나 이 문제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감소적인 영향도 있어 재원 확보를 강원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커녕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 지역주민을 수렁으로 빠트릴 경우도 발생할수 있다.

일본 등 선진 외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관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을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방세는 법정외세의 형태로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기존 기금과 지방세의 중복문제
강원랜드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폐광지역개발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두 종류를 통해서다. 전자의 경우 징수 주체는 강원도이나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설립목적인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벗어나 전국 폐광지역 및 문화관광사업 지원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강원도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이익금의 10%, 영업개시일 6차년이후부터는 이익금의 20%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금은 강원도가 징수하므로 그 재원이 강원도의 세입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으나 폐광특별법시행령에 강원도지사가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가 지정하는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사업에 동 재원을 쓰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 이는 강원도가 징수만 할 뿐 사용할 때는 산자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다.

다행히 이 기금의 80%가 강원도에 위치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개발에 투자되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해 카지노사업 총매출액의 10%가 이 기금의 재원이 되고 있다. 이 기금은 관광시설 건설 및 개·보수 국민관광진흥사업 외래 관광객 유치 지원과 같은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데 지난해 700억여원의 기금을 징수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는 별도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와의 중복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지방세와 그 목적이 비슷해 성격의 중복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징수 주체가 동일하다. 그러나 기금운영이 오는 200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도 정부이기 때문에 중복성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강원도가 징수만 할 뿐 사용에 대한 권리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입과 세출간의 연계성 문제는 지방세를 목적세로 부과하고 동 재원의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방세 부과시 그 파급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출액과 이익금에 대해 지방세를 신설·부과하더라도 카지노 이용 인구가 약간 감소할 뿐 자원배분 왜곡효과는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 카지노사업자와 주주들의 소득감소에 대한 저항 또한 정부가 50%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방세 부과시 카지노 이용자가 세부담을 떠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나 승률의 변화가 없을 경우 사업자가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액 주주들은 지방세 신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지방세 신설은 물론 오는 2006년부터 20%미만에서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시행령에 부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용도를 지역경제에 재투입해 지역주변환경을 개선하고 도로건설 등 기반시설사업의 확충에 사용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문제
카지노 지방세부담과 관련 제3조의 레저세 또는 지역개발세 등에 도입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이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지노사업의 매출액 및 수익금을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으로 추가하는 식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면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 레저세는 올해부터 기존 경주·마권세가 변경된 세목으로 경륜과 경정 경마 등 오락행위에 대한 매출액이 과세표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형태다.

그러나 지역개발세는 목적이 지역개발이라는 뚜렷한 과세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 레저세는 보통세이기 때문에 폐광지역 개발이라는 정책목표와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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