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ㆍ관세사법시행령개정(안)

2002.12.12 00:00:00

특급탁송업체 보증시 관세납부전 통관 가능


재정경제부가 이번에 마련한 관세법 및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적용 국가를 중국으로 지정했다는 것과 관세사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제 시행 및 전산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폐지 및 관세사의 실무수습기간을 세무사와 같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점이다.
재경부는 이번 (안)을 12월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


◇관세법시행령개정(안)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적용국가의 지정(제89조의2)

중국이 WTO에 2001.12월 가입조건으로 동 회원국에 한시적으로 긴급 수입제한조치(TSG)를 허용, 관세법에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를 도입하면서 구체적인 적용 국가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중국을 지정한 것이다.

부과기간은 중국의 WTO 가입후 12년간이므로 오는 2013.12.10까지이다. 현행 긴급관세 부과절차는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후 1월내에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무역위의 부과연장 건의시 재심사해 조치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특급탁송업체 제출보증서를 담보종류에 추가(제8조)
개정안은 특급탁송업체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경우 현행 일시수입통관증서(일시적으로 국내에 반입, 일정한 용도에 사용한 후 다시 반출하는 외국물품에 대해 수입시 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관세 납부를 보증하는 증서)에 특급탁송화물업체가 자신의 화물에 대해 납부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추가해 이를 제출할 경우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도 물품을 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제출보증서에 대한 양식을 고시 등에 따로 정할 예정이다.

이는 DHL 등 특급탁송화물운송업체가 자신이 운송하는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관세 납부를 보증키 위해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화주가 특송화물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는 통관(10만원이하 자가사용물품은 면세)할 수 없었다.

특급탁송화물운송업체는 현재 DHL, UPS, FEDEX 등 세관장에게 등록한 40개 업체로 속달서비스를 취급하는 운송법인이다.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지정공장 운영의 탄력성 제고(제113조)
현행 세율 불균형 물품 감면요건인 제조공장의 지정에 수리공장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항공기 계류장도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현행 관세법상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장비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해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이 제조공장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제조용 물품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바, 수리용 물품도 포함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공장의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공기의 경우 계류장에서 일시 계류중 긴급수리 또는 수리를 하는 경우가 전체 항공기 수리 건수의 약 29%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범위 확대(제261조)
수출입시 신고해야 할 우편물에 가공무역을 위해 우리 나라와 외국간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과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추가했다. 현행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승인물품, 판매목적 반입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물품 등이 있다.

우편물은 소액ㆍ소량물품으로 상용에 공할 소지가 적고 신속한 배달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출입 신고를 생략하고 있으나 가공물품 원자재ㆍ보석류 등은 국내에 반입후 상용에 공할 가능성이 높고 고액이므로 일반 통관절차와 균형을 맞춰 신고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가공물품의 원자재는 가공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관세사법시행령개정(안)
▲관세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근거 마련(제10조, 제13조)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지난 2002.6월 규제개혁위에서 최소합격인원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통관업무 진입을 일정 부분 보장키 위해 전년도 합격자(2002년 77명)의 ±20% 범위내에서 정하되 매년 최소 70명이상이 되도록 한 것. 구체적 시행 기준은 규제개혁위와 협의를 통해 정한 것이다. 현재 세무사와 변리사시험은 이미 시행중에 있다.

제2차 최소합격인원 결정은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전 과목 60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경우 매과목 평균 40점이상 득점자 중 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토록 하고 이를 2003년도 관세사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

▲전산자격증 소지자 자격시험 가산점제 폐지(제14조, 별표2)
현행 워드프로세스와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을 가진 수험생의 경우 2차 시험에서 자격증에 따라 각각 만점에서 5점, 4점, 3점을 가산토록 해왔으나 정보화시대 PC나 전산사용이 일반화돼 전산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가 필요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 제도는 오는 2004년도 관세사시험부터 적용하게 된다.

현행제도는 지난 '96년 EDI를 통한 수출입 통관업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산자격증 가산점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세무사 등도 유사자격시험제도의 경우 가산점제도가 없다.

▲관세사 실무수습기간 6개월 단축(제6조)
현행 1년으로 돼 있는 관세사 실무수습을 6개월로 단축했다. 이는 세무사의 현행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 형평성 차원에서 취한 조치이다.

▲관세사 작성대상 장부 내용 및 보관기간 설정(제20조)
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 올해 개정된 관세사법에 관세사의 장부 작성 및 보관의무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보관대상 장부의 내용과 보관기간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

보관대상 장부는 의뢰자의 성명ㆍ주소, 의뢰 내용, 처리 내역 및 보수금액을 기재한 내용이며, 장부 보관기간을 5년으로 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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