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물류중심기지 발판 구축

2003.01.09 00:00:00

부산ㆍ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의미

인천항
수출입화물 보관ㆍ운송기능 제고
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 박차

부산항
런던금속거래소 저장창고 활용
국제물류사업육성 토대 확보


재정경제부가 지난 1일 인천항과 부산항 용당부지 중 일부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들 지역이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재경부는 지난 1일 인천항 내항 제1부두부터 8부두 전체 부두 170만㎡(51만4천평)에 대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4부두 인접배후지(지정기간 1년) 및 남항매립 예정지(지정기간 3년) 58만4천㎡(17만7천평)를 관세자유지역 예정지로,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인 부산항 신선대부두 배후 용당부지 중 일부인 2만2천692.5㎡(6천864평)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천항의 경우는 동아시아 지역 컨테이너 화물 증가가 예상되며, 인천공항과 연계될 경우 환적화물을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수출입화물의 하역 및 보관ㆍ운송기능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단순 가공업체의 유치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송도 신도시와 영종도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역으로 성장키 위한 항만과의 유기적 체계도 구축된다는 점과 인천 남항 삼성/PSA(싱가폴항만공사)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과 인천-중국간 정기 컨테이너 직항로 개설이 예정돼 있어 바야흐로 동아시아 환항해권 물류 중심 항만으로 도약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관세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용당부지 중 일부는 런던금속거래소 저장창고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이 지정창고는 부산항에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한 이후 최초로 유치한 보관ㆍ환적 등 국제물류사업으로 상징적인 사업으로 그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겠다.

또한 글로벌 기업 유치라는 측면에서 홍보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관세자유지역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컨테이너 중심 항만으로 도약은 물론 동북아 비철금속 중개기지로도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이는 비철금속 소비국인 중국 및 일본시장 점유에 유리하고, 국내적으로는 국가 전략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관세자유지역은 예정지역을 실정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한 후 요건을 갖추면 지정하게 되는데,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계 장관 7인으로 구성된 관세자유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인천항 4부두 인접배후지는 올 1월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이며, 남항매립 예정지는 올 1월부터 2005.12.31까지 3년간이다. 이 기간 중에 지정요건이 갖춰지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은 싱가폴항만공사 유치로 중국 및 동남아 국제항만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내항은 일반화물, 자동차, 양곡, 철재, 컨테이너 등 수출입 화물의 하역과 보관작업이 이뤄지는 곳으로 5만t급 47척 선박의 동시 접안이 가능하고, 연간 3천658만t의 화물처리 능력을 갖고 있으며, 4부두 배후지는 11개 민간업체가 입주해 있고 싱가폴항만공사인 삼성/PAS 컨테이너 터미널이 입주해 4만t급 3선석을 목표로 1단계 공사가 진행중이며, 오는 2009년에는 연간 110만TEU의 컨테이너 처리가 가능해진다.

인천항의 관세자유구역 지정과 한국과 중국간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 등의 영향으로 인천항에 동아시아 컨테이너 화물의 증가가 예상되고, 향후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구역과 연계될 경우 선박과 항공화물 등 환적화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송도 신도시와 영종도 등에 대해 인천시가 올 하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키로 해 이 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동아시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리 물동량은 오는 2006년 144만4천TEU에서 2011년에는 320만TEU, 2015년 400만5천TEU, 2020년에는 521만4천TEU로 컨테이너 화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2011년 기준 3조6천44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다 2만2천463명의 고용창출효과(2011년 기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항의 용당부지 중 관세자유지역 확대 지정은 동북아의 비철금속 중개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부산항은 이들 예정지역 지정과 기존 북항 신선대 터미널 부두, 감천항 서편 부두 일부인 한진컨테이너 터미널 부두와 (구)제일제당 부지 등 총 127만7천㎡(38만7천평)가 이미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정 예정지역인 용당부지 중 일부는 지정기간이 3년이내이어서 이 기간안에 지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에는 (주)세방의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가 있으며, (주)천일정기화물자동차의 보세창고가 있다.

특히 런던금속거래소는 지난 1877년 설립된 세계최대의 비철금속 거래소로 구리, 주석, 납, 아연, 니켈, 알류미늄, 은, 알류미늄합금 등 8개 품목의 1일 거래량이 70억달러에서 1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거래소는 본부를 중심으로 거래회원, 무역업체, 창고업체, 금융기관, 생산업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정창고 운영회사는 현물보관과 창고증권 발행 및 인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거래소 본부는 창고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민간창고업체들로 하여금 본부의 승인을 받아 지정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지난 2001.11.16 부산항과 광양항이 항만인증을 획득했고, 2002.10월 용당부지에 있는 세방기업(주)의 창고가 지정창고 운영을 승인받았으며, 선정업체는 창고전문업체인 Henrry Bath&Son사가 선정돼 물량 유치와 해외시장을 개척하게 된다. 취급품목은 알류미늄, 구리, 니켈, 주석 등 사용량이 비교적 많은 4개 품목이다.

지정창고는 현재 세계 12개국 43개 지역에 400여개의 지정창고가 운영중이며, 아시아 지역은 싱가포르항, 일본의 하카타 및 고베 등이 운영되고 있다.

당초 정부가 관세자유지역 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가간 물류를 원활하게 하도록 해 해당 지역을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취지에서이다.

지난 '99.12.28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제 기간운송 노선망의 주요 공항과 항만을 관세 배제구역으로 지정해 국내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 또한 모든 환적되는 통관 외국화물에 대해 세관통제를 배제되고, 라벨링ㆍ포장 등 고부가가치의 물류활동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 경제자유구역법과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이 2개의 제도는 따로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간접세가 지원되는데,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또 국내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수출로 간주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관세와 특소세 및 주세 등이 환급되며,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7년간 면제되고, 이후 3년간 50%로 감면된다. 이와 함께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5년이내는 100% 면제되고 이후 3년간은 50%가 감면되며, 국가소유토지의 임대료가 초대 50년간 100%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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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최근 인천항과 부산항 용당부지 중 일부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했다.<사진 위쪽은 인천항, 아래쪽은 부산항 전경>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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