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조세정책방향 진단

2003.01.16 00:00:00

총체적 과감한 세제개혁 주문 한목소리


노무현 당선자가 증여ㆍ상속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비롯, 세제개혁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계 및 시민단체, 그리고 관계 당국까지 목표하는 바가 제각각이어서 이의 정비와 함께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 귀울여야 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해당사자간 목소리를 수렴하면서도 조세정의라는 기본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실에 맞게 도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시민단체
정부기관 낭비예산 환수위한 납세자 소송제 도입 촉구

學界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원칙 알기 쉬운 세법 만들기가 핵심


먼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는 편법적인 재산 상속과 증여를 막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상속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 노무현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한편, 납세자소송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재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본질을 흐리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조세법률주의에 집착, 세법 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변화된 경제 형태를 세법에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유형별 과세에 집착하지 않고,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재벌의 탈세를 막지 못한다면 서민에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재벌들이 비상장 주식이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신종사채를 이용, 거액의 재산을 증여했으나 유형주의에 집착하는 바람에 과세를 못한 사례가 있어 재계의 위헌 주장은 불완전한 상속ㆍ증여세법을 이용해 지금까지 누려 온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기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양도란 자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의 유형을 일일이 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3일 서울 정부 세종로청사 별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납세자 권리 보장 등 세제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예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자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납세자소송제는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공공재정에 손해를 끼친 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하다.

아울러 조세전문가들은 정부의 경기 부양 또는 정치권 등의 선심성 공약 등으로 왜곡돼 있는 부동산 세제 등 각종 세제를 간소화하거나 예외조항을 없애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없애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조세원칙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계 당국인 재정경제부 역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경기 부양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세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등의 개편이 되풀이 되서는 조세형평을 꾀하기 힘들다며, 은근히 정치권을 꼬집었다. 이는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을 위해서 의원입법 형태로 우후죽순처럼 발의되는 행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기도 하다.

특히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측면을 최대한 이용, 실적이나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발의되는 입안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되려 재경부안을 수용해 버리고서는 정부안을 폐기시켜 버리는 행태라든가, 농ㆍ어업인의 면세유 연장기간을 당초 3년으로 올렸다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 2년으로 늦춘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각종 세제의 정비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단순하고 알기 쉬운 세제가 조세제도의 가장 핵심적 특징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양도세제처럼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은 세금 자체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는 조세제도인 만큼 조속히 바로 잡아 이러한 불만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이다.

조세전문가들은 특히 현행 양도세 관련 세제가 건설 경기 부양이나 정치권의 이해 등으로 누더기 세제로 변질돼 해마다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양도세제를 단순화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변칙 증여는 차기 정부가 이미 올해 완전포괄주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재벌 등 부유층의 부 무상이전이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 부부합산 상속세 공제한도가 30억원이상으로 돼 있어 상속세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한도의 하향 조정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상속등기제도를 의무화하고 상속재산 위장 분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세제와 세정, 그리고 상속 관련 민법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1가구1주택자가 1년이상 거주하면서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모든 부동산 거래 때 반드시 양도세를 부과하는 한편, 소득공제를 통해 실수요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재 토지거래전산망 등을 단일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어서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기준을 바꾸고, 기준시가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세로 묶여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전환하거나 지방세로 유지하되 세부담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외에 지방세인 재산세 등의 과세를 강화할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은 커지는 대신 저가주택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들어 조세 형평을 달성과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등 감면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영구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보장하되 사후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다음은 일정기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이른바 일몰법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의 세법이 세금을 너무 깎아주는 사항이 많아 사실상 산업 각 분야에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조속히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부부합산과세가 위헌으로 판정난 만큼 현행 각 5천만원이상으로 돼 있는 신고대상 하한선을 3천만원이상 등 일정수준을 하향 조정할 것과 부가세 간이과세를 폐지하고 일반과세자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급대가가 연 2천400만원이하인 소액부징수자에 대한 매출액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등 노 당선자가 확실한 기준을 정한 세제에 대해서는 조기 시행을 서두르고, 정비해야 할 법은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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