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서비스 확대 의미

2003.02.27 00:00:00

국세행정 정확ㆍ신속성 확보 과학ㆍ효율적 세원관리 도모


모든 신고와 납부를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도록 국세행정의 업무를 전환하는 것이 국세청 전자세정에 대한 최종 목표이다. 한마디로 우리 나라 전자세정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인 TIS의 경우는 일본 등 선진국들조차 놀랄 만큼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납세자가 세무서에 전자인증을 받기 위해 1회 방문후 다음부터 모든 것은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는 얘기다. 물론 신고뿐만 아니라 전자납부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지방세 납부의 경우처럼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점이 해결과제이다.

손영래 국세청장은 지난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세청 업무 현안보고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본격 실시한 홈택스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골자는 현재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전자신고를 일반납세자들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고, 각종 과세자료에 대해 가능한 한 올 연말까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또 오는 3월부터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부터 홈택스서비스를 본격 실시한 이래 2000.10.25 현재 54만4천명이 가입했는데, 이는 일반과세자 및 법인의 23% 수준에 이르는 등 그 성과가 빠르게 실현되고 있다. 또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은 거의 가입해 있다고 보여진다. 전자신고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약 55%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10월말 나타나고 있는데, 올 들어서는 거의 참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전자고지와 납부는 홈택스서비스 이용 가입자 54만4천명에 대해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자증명민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납세증명 2종이 매달 수천건씩 발급 또는 조회되고 있다. 현재 전자고지는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고지와 서면고지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전자납부의 경우 전 세목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자신고를 하거나 전자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은행명, 계좌번호,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계좌이체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가 일반화돼 있는데, 지방세처럼 국세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카드사들에게 내야 할 높은 수수료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지혜롭게 풀어야 할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만큼 국세청에서 이를 실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민원은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 휴ㆍ폐업 사실증명, 납세자 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총 8종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 또는 조회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환급계좌 개설신고 및 징수유예신청 등 신고ㆍ신청민원 징세분야 4종, 부가세분야 13종, 소득세분야 7종, 재산세분야 2종, 법인세분야 8종, 소비제세분야 53종, 법무심사분야 16종, 국제조세분야 3종 등 총 106종을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하고 있고, 처리기간이 4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의 경우 부가세분야 2종, 특소세분야 3종, 주세분야 22종, 법무심사분야 3종 등 총 30종의 처리진행 상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등 5개 간접세 및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개 부가세에 대해 전자신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부가세와 원천세를 포함해 총 9개 세목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12월부터는 기업들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근로ㆍ퇴직ㆍ사업ㆍ이자ㆍ배당ㆍ기타 등 6종의 지급조서 전자신고가 가능해졌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상속ㆍ증여세 등 직접세에 대해서는 올 연말을 목표로 개발을 완료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실시된 부가세와 원천세에 대해 일반납세자도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총 54만여 가입자 중 26.2% 정도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대하려면, 일선 세무서를 통해 더 많은 홍보 등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테면 수작업에 습관들여져 있는 일반납세자들에게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추후에는 반드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하튼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세정은 홈택스서비스를 근간으로 납세자의 편의차원에서부터 국세청의 업무를 보다 과학화하고 줄여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지 않게 돼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는 측면과 일선 세무서 역시 서류의 수작업 등으로 인한 시간적인 손실에서 벗어나 좀더 효율적인 세원관리에 업무를 집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자세정은 더욱더 확대돼야 할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홈택스서비스의 확대는 수요자인 납세자 측면에서 보면 세금업무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개인 컴퓨터를 통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돼 세금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세무서와 금융기관 등의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국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역시 공급자로서 받는 수혜는 크다 하겠다. 서류 및 세무관서 방문자 수가 대폭 감축되고, 신고ㆍ납부ㆍ민원증명 등이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돼 따로 납세자한테 받은 서류를 다시 입력하는 불편이 해소돼 국세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신고 때만 되면 주차장이 민원인들의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일도 자연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 축소로 세정의 투명한 세정이 제고된다는 측면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홈택스서비스로 인해 연간 약 1천7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등 긍적적 효과가 대단하다 할 것이다.

앞으로의 문제는 납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서식 개발이 전제돼야 하며, 모든 분야로 이를 확대해 전자신고와 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특히 납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면, 유리한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유도하는 노력을 일선 세무서가 가장 중점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현재도 유인물을 만들어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이 많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등이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세무대리인들이 모두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가 필요할 것이 전제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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