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카드제 도입 진단

2003.04.07 00:00:00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구현의 지름길


국세청이 지향하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점차 가시화돼 가면서도 일선 현장에서의 세원관리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세원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없는가. 결론은 신용카드 사용 강화와 현금영수증카드제 조기 시행이다.

그동안 누차 지적돼 왔던 봉급생활자와 고소득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등) 및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조사하고 관리해야 할 일선 세무서의 직원들이 턱없이 부족해 현장을 통한 세원확보는 커녕 내부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벅차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이 일자 최근 국세청에서 세무서 조직을 개편하려는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급기야 국세청이 세원 확보를 위한 최후의 방안으로 현금영수증카드제 카드를 빼어 들었다.

이 제도는 연초 단말기 설치 등 많은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지만, 보다 많은 세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단말기 설치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단말기처럼 단말기는 무료로 설치해 주고, 일정의 수수료를 보장해 주는 방법 등을 시행하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이미 신용카드가 보편화됐지만, 아직도 현금수입업종이 많고, 금액이 작아(예를 들어 1만원미만인 음식업, 미용실, 커피숍, 사우나 등등) 거의 현금이 사용되는 업종이 많다. 이를 세원으로 확보한다고 해도 엄청난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세원 확보를 위한 시스템 마련도 중요하지만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의 전문화와 인원의 보충이다.

세원관리ㆍ조사전문요원 증원 시급
서울시내 某 세무서장은 "국세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세원관리가 아직 정착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며, 정밀한 세원 관리를 위해서는 인력 보강 및 업무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보면 한결같은 주문이 인원 보강 문제이다.

"일선 세무서에 세원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세무신고된 서류의 잘못을 발견하고도 조치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일선 某세무서의 세원관리과장의 말이다. 어찌 보면 이것이 냉정한 현실로 세원확보를 위한 국세행정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세원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세무서. 한 시민이 신용카드를 기피하는 업소에 대해 두세 번 조사과에 신고를 했으나 세원관리과에 이첩하겠다는 말만 할뿐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급기야 나중에 또 전화신고를 하자 귀찮다는 듯이 세원관리과 전화를 알려주더라는 것이다.

지난해 인천지법에서는 某숙박업소에 대해 부과한 세금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유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이 업소에 대해 현행법상 이중추계를 허용하지 않는데, 이중추계를 통해 세금을 부과했다는 이유이다. 세원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장부를 허위로 기장해서 소득을 줄여 신고했을 때 이를 파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의 某세무서장은 "어떤 업소가 아무리 소득을 숨기려 해도 다 알 수 있으며, 세원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무자들은 세원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이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조사에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같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세정이 요구되고 있다. 자칫 국세청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카드제 같은 제도를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하드웨어 부분에 의한 현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현재는 지역담당제가 폐지돼 소득을 파악하는 데는, 오직 사업자의 신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국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료와 신고된 금액을 비교해서 불성실 사업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해 불성실 업체로 지정되면 세무조사 등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성숙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아니면, 아예 내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일반화됐다는 것이다.

최근 참여정부가 상속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의 조기 시행을 서두르고 있는데 대해 일부 부유층이 갖가지 방법을 동원, 조기 상속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심에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이 뛰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결국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흡한데서 비롯된 문제이니 만큼 법적인 보완이 시급한 문제이다.

아울러 아직도 명확한 결론이 도달하지 않고 심지어는 국회 재경위원들조차 현행 상속ㆍ증여세법이 완전포괄주의를 담고 있느냐 없느냐 등의 논란을 보이고 있어 공청회 등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열거주의로 돼 있다면 완전포괄주의로 바꾸는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현재 재경부에서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 활동에 들어가 있지만,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세수 확보는 일정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 세원관리는 과학적인 조사와 시스템이 결합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인상과 특별관리제의 강화 등 강력한 행정수단이 동원돼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카드제 조기 도입
특히 현금영수증카드제를 조기에 도입하되 현재 사용중인 신용카드 단말기에 아예 현금 사용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카드를 업소에 제시하면, 바로 국세청으로 통보되도록 보강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신용카드 단말기 안에 현금 마일리지 기능을 첨가하고, 고객요구에 의해 현금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국세청 전산망에 연결되는 시스템을 개발하면, 단말기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예산상 부담을 줄어들게 된다. 단 칩을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건당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부담해 주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업소를 통해 수수료를 조정해 충당하는 방법이 있겠다. 현행 신용카드 단말기는 공급업체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어, 결국 단말기 비용을 업소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카드 전용 단말기를 제작해 업소에 무료로 배포하고, 수수료로 단말기 가격을 보충한다면 설치업소의 부담은 수수료를 통해 보충되기 때문에 업소들은 설치를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차피 현금으로 지급하나 신용카드로 지급하나 이는 업소의 소득이 되는 만큼 현금 사용에 대한 다소 수수료 부담은 불가피하다.

또한 외국의 경우, 특히 캐나다 같은 선진국은 슈퍼를 가든 어디에서 물건을 구입할때는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현행 정착단계에 와있고 법적으로도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고,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단말기와 연동시켜 가면 세정당국에서 전혀 예산을 들지 않고서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말기 생산업체인 한국정보통신(주) 기술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현금영수증카드제 시스템을 현행 신용카드 단말기에 바로 연동시키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며 "국세청을 하나의 카드사로 생각하고,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카드에 국세청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제작업체는 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하면, 하나의 단말기로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하고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다만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세청에서 현금 사용에 대한 월간 내역을 통보해 주는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우편과 전자고지 등을 통해 시행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업소가 영업 창출을 위해 거부감이 덜하지만, 현금카드 사용은 세원 노출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 연말정산시 소득을 공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업소에도 일정액의 세액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모색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세금은 많이 냈는데,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을 경우 결국 조세저항으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에 비례해 돌려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가 선진국에 많이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연금이나 공적자금 문제, 의료보험 등을 잘못 운용한 결과를 국민에게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행정력 강화와 현금 사용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현금영수증카드제 시행을 조기에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가능한 빨리 추진돼야만 세정당국이 지향하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 구호가 실질적인 국세행정의 모토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