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 대한 세제지원 무엇이 문제인가?

2003.05.01 00:00:00

일임형 투자 세제지원 공평과세 저해


장기주식형 신탁저축과 일임형 투자상품에 대해 오는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안은, 투자자들은 세금감면을 받는 대신 그만큼 세수도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자들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소득에 여유있는 고소득계층임을 고려할 때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세체계의 역진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입법안은 다분히 정치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에 재경위에서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은 한마디로 증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장기주식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주식 시장에 자금을 유입시켜 보자는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는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주식형 신탁저축상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면, 비과세대상 저축잔액을 10조원으로 가정할 때 연간 450억원의 감면혜택과 일임형 투자상품까지 혜택을 받을 경우 감면액은 상당액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기주식상품에 포함되는 증권투자신탁은 고객의 소중한 저축재산을 수탁받아 전문적인 펀드매니저들이 국내 또는 해외의 우량 유가증권(채권, 주식 등)에 분산 투자해 발생된 이익금을 전액 되돌려 주는 것이며, 선진금융기법의 하나로 법적으로는 독립적 회사지만 실체는 회사가 아닌 paper company가 기금을 조성, 주식에 투자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것이 뮤추얼펀드이다. 쉽게 말하면 펀드매니저 기금을 조성해 하나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것이다.

일임형 투자상품은 지난 2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아직 판매되지는 않고 있는 상품이다. 다시 말해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라고도 말하는 이 상품은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주식과 채권 등 운용자산을 적절히 배분해 주고 투자종목까지 추천해 준다. 일임형 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증권사나 신탁회사에 자신이 살 종목, 수량, 금액을 지정해 운용하는 상품으로 신탁사나 증권사가 이 상품을 준비중에 있어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 일임형 상품에 대해서도 비과세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랩어카운트는 자문형이 먼저 실시되고, 이번에 일임형이 허용됐다.

랩어카운트(Wrab Account)란 자격시험을 통과한 금융자산관리사(Finacial Planner)가 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상담과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일괄처리해 주는 맞춤형 금융상품이다. 위탁계좌처럼 매매할 때마다 주식매매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에 맡긴 자산규모에 따라 성과 보수 또는 자문료 형태로 수수료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는 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해 무리하게 매매를 빈번하게 할 필요가 없어져 고객의 자산가치 증식을 통해 수익률을 올리는데 주력하게 된다.

랩어카운트는 미국의 EF휴튼증권(현재의 스미스바니사)이 '75년 주식 중개수수료 자유화 이후 약정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자 수익원 다변화 차원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증권사들이 안정적 수입원인 개인자산운용업에 치중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선 이번에 처음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그동안 대우, LG, 삼성, 현대증권 등에선 제도 도입에 대비해 초기 형태의 '랩어카운트형 상품'을 판매해 왔다.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살펴보면, 소액주주가 1년이상 주식을 보유할 때 종목별 5천만원이하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되고, 액면 3억원미만시는 10%가 부과되고 있다. 또 액면금액 5천만원이하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의 상장·등록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으나 증권투자신탁과 뮤추얼펀드 편입 양도손차익은 과세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연기금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으며, 기관투자가의 상장·등록주식 배당금의 90% 법인세에 대해 비과세되고 있고, 연기금·증권투자신탁·뮤추얼펀드의 주식거래 증권거래세는 비과세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비과세 장기주식형 신탁저축의 신설로 과거의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제도나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제도 등 유사한 주식관련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과 같이 증시에 자금 유입 및 부양에 일정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1.11월부터 2002.3월까지 시행된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의 경우 당해 불입잔액이 2001년말 현재 2조7천736억원(11만4천여계좌)에서 2002.6월말 현재 3조9천927억원(18만4천여 계좌)으로 증가하고, 종합주가지수도 2001.11월말 현재 643.89에서 2002.4.18 현재 937.61까지 상승하는 등 단기적인 자금유입효과가 나타났다.

또 2000.12월말부터 2001.12월말까지 시행됐던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당해 근로자주식저축의 불입잔액 또한 2000년말 1조2천684억원에서 2001년말 2조5천257억원(14만 8천여계좌)으로 증가했다.

◇주식투자 세제지원 조세형평성 저해 우려
그러나 증시를 일시 부양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이한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먼저 도입하려는 비과세 장기주식형 신탁저축이나 일임형 투자상품, 즉 랩어카운트에 추가적인 조세혜택이 한도액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장기주식형 신탁저축의 경우 배당수익에 대해 소득세 15%를 면제하면 주식투자분은 15만8천400원, 채권 등 투자분은 24만원 등 총 39만8천400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신탁저축의 특성상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유인만으로 간접투자상품에의 자금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지난 2001.11월부터 5개월간 시행된 장기증권저축 불입잔액의 대폭 증가는 당시 2001년 3/4분기를 기점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된 영향이지 세제혜택에 의한 유인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특히 주식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여타 소득과 비교해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근로자비과세저축 폐지, 주식투자자엔 세제지원
지난해 일몰도래해 폐지된 근로자비과세저축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 저축에 가입해 세제혜택을 받았었던 사례가 그것이다.

주식투자자의 대부분이 소득에 여유있는 고소득계층임을 고려할 때 주식투자에 세제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공평과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 아울러 현재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1년이상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증권거래세의 탄력세율 적용, 액면금액 5천만원이하의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등 동일한 금액의 다른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대해 불요불급한 세제지원을 최소화하는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비과세 기간을 오는 2005년말까지 수혜기간을 늘려 단기적 증시부양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있고, 자금의 신규 증시유입효과가 없는 기존의 가입분까지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어 과거 장기증권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와 같이 가입시한을 6개월이내 등 단기간으로 설정, 불요불급한 세제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오히려 단기간 가입시한 설정으로 조세감면을 목적으로 한 당해 기간내의 투자자금 유입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간접투자상품에 60%이상 편입돼야 하는 주식 등의 편입비율 산정시 포함되는 주가연계증권(ELS:개별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동해 수익률을 결정하는 상품으로 만기 수익률 발생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사전적으로 결정하고, 투자원금 중 일부는 우량채권에 투자하며 일부는 옵션복제 재원으로 사용하는 상품이다. 각 증권사들은 원금을 100% 또는 90% 보장하는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의 경우 ELS 자체의 주식비율도 60%가 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채권중심으로 투자되고 있는 ELS상품의 주식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간접투자상품의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안 제87조의4제2호에서 상장 및 등록 주식, 상장지수 투자신탁 및 뮤추얼펀드(EFT) 상품, 주가연계증권(ELS)에 포함된 주식 등이 전체 상품구성의 60%이상이 되도록 편입비율을 설정하고, 특히 지수 관련 상품으로 발행가액이 전액 주식에 투자돼 상장·등록주식과 동일한 주식투자 활성화 효과가 있는 ETF와 달리 ELS에 대해 발행가액 전액을 신탁으로 하며,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60%이상 주식 등을 편입하도록 이중규제하고 있다.

ELS의 발행가액 전액의 신탁의무는 주식·채권 등 자산운용 형태가 다양한 ELS의 발행자금이 별도의 계정구분없이 증권회사의 고유계정에 혼합·편입돼 개개 ELS 상품의 주식편입비율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별도의 신탁계정에 구분, 운용토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조세형평성 및 역진성과 아울러 주식시장에 대한 세제지원이 과다하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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