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양도·증여세 계산사례

2003.05.08 00:00:00



◇사례1

 

직전고시(2002.4.4) 대비 기준시가가 1천만원 상승한 수도권지역 D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인천시 계양구 ○○동 소재 42평형 아파트를 '99.9.1 취득해 2003.5.10 양도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① 2002.4.4고시 120,000,000
                    ② 2003.4.30고시 130,000,000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99.7.1 고시) 88,500,000원

 

(단위 : 원)

구분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비고

①직전고시

②이번고시

양도가액

120,000,000

130,000,000

1천만원 상승

(-) 취득가액

 88,500,000

 88,500,000

 

(-) 필요경비

2,655,000

2,655,000

취득가액×3%

= 양도차익

28,845,000

38,845,000

차액 1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884,500

3,884,500

 

= 양도소득금액

25,960,500

34,960,50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 과세표준

23,460,500

32,460,500

 

×세율

18 %

18 %

누진공제액·18%:90만원

*양도소득세

3,322,890

 4,942,890

증가 1,620,000원

※양도소득세액 48.8% 상승


◇사례2

 

직전고시(2002.4.4) 대비 기준시가가 2천만원 상승한 수도권지역 J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성남시 분당구 ○○동 소재 33평형 아파트를 '99.9.1 취득해 2003.5.10 양도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①2002.4.4고시 203,000,000원
                             ②2003.4.30고시 223,000,000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99.7.1고시)  123,000,000원

 

 (단위 : 원)

구분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비고

①직전고시

②이번고시

양도가액

203,000,000

223,000,000

2천만원 상승

(-) 취득가액

 123,000,000

123,000,000

 

(-) 필요경비

3,690,000

3,690,000

취득가액×3%

  = 양 도 차 익

76,310,000

96,310,000

차액 2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7,631,000

9,631,000

 

  = 양도소득금액

68,679,000

86,679,00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 과세표준

66,179,000

84,179,000

 

×세율

27 %

36 %

누진공제액
·27%:450만원
·36%:1,170만원

*양도소득세

13,368,330

18,604,440

증가 5,236,110

※양도소득세액 39.2% 상승


◇사례3

 

직전고시(2002.4.4) 대비 기준시가가 3천만원 상승한 강남지역 H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서울시 송파구 ○○동 소재 45평형 아파트를 '99.9.1 취득해 2003.5.10 양도

 

▶양도 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①2002.9.13고시 408,000,000원
                             ②2003.4.30고시 438,000,000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99.7.1고시) 234,000,000원

 

(단위 : 원)

구분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비고

①직전고시

②이번고시

양도가액

408,000,000

438,000,000

3천만원 상승

(-) 취득가액

234,000,000

234,000,000

 

(-) 필요경비

7,020,000

7,020,000

취득가액×3%

  = 양도차익

166,980,000

196,980,000

차액 3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6,698,000

19,698,000

 

  = 양도소득금액

150,282,000

177,282,00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 과세표준

147,782,000

174,782,000

 

×세율

36 %

36 %

누진공제액·36%:1,170만원

*양도소득세

41,501,520

51,221,520

증가 9,720,000

※ 양도소득세액 23.4% 상승


◇사례4

 

직전고시(2002.4.4) 대비 기준시가가 4천400만원 상승한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J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서울구 강동구 ○○동 소재 13평형 아파트를 '99.9.1 취득해 2003.5.10 양도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①2002.4.4고시 248,500,000
                              ②2003.4.30고시 292,500,000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99.7.1고시) 61,500,000원

 

(단위 : 원)

구분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비고

①직전고시

②이번고시

양도가액

248,500,000

292,500,000

44백만원 상승

(-) 취득가액

61,500,000

61,500,000

 

(-) 필요경비

1,845,000

1,845,000

취득가액×3%

  = 양도차익

185,155,000

229,155,000

차액 44,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8,515,500

22,915,500

 

  = 양도소득금액

166,639,500

206,239,50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 과세표준

164,139,500

203,739,500

 

×세율

36%

36%

누진공제액 36%:1,170만원

*양도소득세

47,390,220

61,646,220

증가 14,256,000

※양도소득세액 30.1% 상승


◇사례5

 

직전고시(2002.4.4) 대비 기준시가가 5천100만원 상승한 강북지역 H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서울시 광진구 ○○동 소재 37평형 아파트를 '99.9.1 취득해 2003.5.10 양도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①2002.4.4 고시 219,000,000
                              ② 2003.4.30고시 270,000,000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99.7.1 고시) 144,500,000원

 

(단위 : 원)

구분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비고

①직전고시

②이번고시

양도가액

219,000,000

270,000,000

51백만원 상승

(-) 취득가액

144,500,000

144,500,000

 

(-)필요경비

4,335,000

4,335,000

취득가액×3%

  =양도차익

70,165,0000

121,165,000

차액 44,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7,016,500

12,116,500

 

  =양도소득금액

63,148,500

109,048,50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60,648,500

106,548,500

 

×세율

27%

36%

누진공제액 27%:450만원
36%:1,170만원

*양도소득세

11,875,090

26,657,460

증가 14,782,370

※양도소득세액 124.5%상승


◇사례6

 

직전고시(2002.4.4) 대비 기준시가가 6천100만원 상승한 서울 강북지역 L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서울시 노원구 ○○동 소재 36평형 아파트를 2000.9.1 취득해 2003.5.10 양도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①2002.4.4 고시 124,500,000
                             ②2003.4.30 고시 185,500,000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2000.7.1고시) 119,000,000원

 

(단위 : 원)

구분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

비고

 

①직전고시

②이번고시

양도가액

124,500,000

185,500,000

61백만원 상승

(-) 취득가액

119,000,000

119,000,000

 

(-) 필요경비

3,570,000

3,570,000

취득가액×3%

  = 양도차익

1,930,000

62,930,000

차액 61,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

 

   = 양도소득금액

1,930,000

60,23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 과세표준

△570,000

60,430,000

 

×세율

 

27%

누진공제액 27%: 450만원

*양도소득세

 

11,816,100

증가 11,816,000



◇사례7

 

직전고시(2002.4.4) 대비 기준시가가 1억원 상승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서울시 송파구 ○○동 소재 17평형 아파트를 2003.5.16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

 

▶증여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①2002.4.4 고시 301,000,000원
                            ②2003.4.30고시 401,000,000

 

구분

증여당시 기준시가 적용

비고

①직전고시

②이번고시

증여재산가액

301,000,000

401,000,000

1억원 상승

(-) 증여재산공제

30,000,000

30,000,000

 

  =과세표준

271,000,000

371,000,000

차액 100,000,000원

×세율

20%

20%

누진공제액
·20%:1천만원

*증여세

44,200,000

64,200,000

증가 20,000,000원

※ 증여세액 45.3% 상승


◇사례8

 

직전고시(2002.4.4) 대비 기준시가가 2억원 상승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 55평형 아파트를 2003.5.20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

 

▶증여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①2002.4.4 고시 605,000,000
                               ②2003.4.30고시  805,000,000

 

구분

증여당시 기준시가 적용

비고

①직전고시

②이번고시

증여재산가액

605,000,000

805,000,000

2억원 상승

(-) 증여재산공제

30,000,000

30,000,000

 

  = 과세표준

575,000,000

775,000,000

차액 200,000,000원

×세율

30%

30%

누진공제액
·30%:6천만원

*증여세

112,500,000

172,500,000

증가 60,000,000원

※ 증여세액 53.3% 상승


◇사례9

 

직전고시(2002.4.4) 대비 기준시가가 3억원 상승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서울시 서초구 ○○동 소재 68평형 아파트를 2003.5.20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

 

▶증여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①2002.4.4고시 779,500,000
                             ②2003.4.30고시 1,079,500,000

 

(단위 : 원)

구분

증여당시 기준시가 적용

비고

①직전고시

②이번고시

증여재산가액

779,500,000

1,079,500,000

3억원 상승

(-) 증여재산공제

30,000,000

30,000,000

 

  = 과세표준

749,500,000

1,049,500,000

차액 300,000,000원

×세율

30%

40%

누진공제액
·30%:6천만원
·40%:16천만원

*증여세

164,850,000

259,800,000

증가 94,950,000원

※ 증여세액 57.6% 상승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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