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 공개 어디까지 해야 하나?(上)

2003.05.29 00:00:00

유형별 공개사항 열거 국민 알권리 충족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세행정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국세행정 눈높이가 과거 국세청의 입장이 아닌 대상자인 납세자의 입장으로 일대전환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과세자료 등 국세행정 정보공개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이는 국세청이 타 부처에 비해 법인 등 기업이나 개인의 납세자료에 금융 등 신상에 대한 자료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공개돼야 한다는 입장과 개인 또는 기업의 탈세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해줄 필요없이 공개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가 그것이다.

우선 국세청은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납세자가 국세행정을 정확히 평가·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국회에서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과세정보의 공개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학계 등은 조세정책의 연구 필요성 때문에, 언론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란 이유로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등을 통해 공개정보의 유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국회, 학계 등 외부에서 정보부족으로 연구의 어려움 등이 있다며 분석정보의 제공 확대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계층별·직업별 세부담 현황 및 세무조사 실적 등 과세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개별납세자의 과세자료 이외의 지역별·업종별·규모별·조사유형별 자료를 국세통계연보에 수록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정보제공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정보공개 방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후 명백한 탈세를 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공개를 통해 탈세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법률적 검토 및 논란
현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 법에서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있다면, 정보공개법을 따르지 않도록 돼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개인이나 법인의 과세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8(비밀유지)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하 과세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공개할 수 있는 유형으로는 ▶지방자체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제81조9(정보의 제공)에는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고 있다.('96.12.30 신설)

이에 따르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정부기관으로 한정시켜 놨기 때문에 납세자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 외의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개는 사실상 막혀있는 셈이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사항이라도 국세공무원이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비밀유지 사안으로 몰아 넣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너무 포괄적 법적규정으로 유형별로 공개할 사항을 열거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5항의 조항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7조(비공개대상 정보) 7항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시켜 공개토록 문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학계나 정치권, 시민단체 등은 탈세 등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조항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69조(비밀유지)는 국세기본법 81조8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체납일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선진국의 상황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보공개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에 대해 수비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개별세법에 납세자 비밀보호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판례상으로 많은 사례를 축적해 놓고 있다.(최선집 변호사의 '논점 조세법 인용')

예를 들면 추계과세의 경우 동업자권형에 의해 과세를 한 사례에서 법원의 권형의 기준이 된 동업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제출명령 발령시 과세관청은 납세자 비밀보호를 위해 동업자의 성명과 주소를 삭제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세무신고에 의해 세무공무원이 알게 된 납세자의 매상금액·소득금액 등의 사항은 그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납세자의 비밀사항으로 수비의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정보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당히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무공무원의 수비의무를 명문으로 규정, 그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컴퓨터에 의해 저장된 과세절차에서 얻어진 정보도 조세비밀로서 보호하고 있다.

정보공개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미국은 국세입법전(IRC)을 통해 납세자의 관한 일체의 사정을 세무공무원이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 경우 납세자의 동일성, 성향, 소득원천, 수령액, 공제액, 자산, 채무, 세무조사 여부 기타 조세 부과징수 등 일체의 정보가 포함된다.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는 당해 납세자가 요구할 경우 및 그가 지정하는 자, 주정부 등 과세당국, 공동사업자, 세입세출위원회 및 조세공동위원회, 재무성 등 통계목적, 범죄수사목적 등에 한해  일부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미국은 정보자유법을 제정해 누구든지 국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과세자료에 대한 공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앞선 바대로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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