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세 부과 논란

2003.06.12 00:00:00

"조세정책의 기본" VS "투기도 못잡으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참여정부의 '한푼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지가 세정에 반영되면서, 급기야 지난 50여년 동안 비과세돼 왔던 1가구1주택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자들의 강력한 조세저항이 예상돼 이 문제가 정치권까지 비화되면서 논쟁이 되고 있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1가구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재경부는 당장 내년부터 법개정을 통해 3∼4년내에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집을 팔 때는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뒤 일정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들고 나왔다. 이같은 정부의 판단은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바로 1가구1주택에 대한 현행 비과세제도라고 보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현재 집을 팔 사람이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매수자가 1주택자라면 매도자는 거래가액을 낮춘 이면 계약서를 요구하고, 매수자도 취득 및 등록세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관행으로 자리잡아왔다.

현행 소득세법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중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를 보면('99.12.28 개정) '대통령이 정한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이내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이라고 1가구1주택에 대해 비과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고가주택의 범위) 실거래가 기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실거래가 6억원 초과시 양도세가 올해부터 무조건 부과되고 있다.

또한 1가구1주택자라도 3년이상 보유해야 하고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와 서울, 과천시에 있는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해당 집에서 실제 살아야만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주소지만 옮겨놓고 다른 곳에 사는 것이 밝혀지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물론 현재 1가구2주택일자라도 부모봉양을 위해서라던가 하는 경우 1가구1주택으로 봐 양도세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6억원이상이 아니고서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찬 성
1가구1주택에 대해서라도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재경부 등 정부와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는 수십년동안 지속돼 온 비과세제도 폐지로 제도가 개편되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해 이달말경 예정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폭넓은 여론수렴을 거친후 이르면 내년 중 소득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가 이같은 방침을 추진키로 한 데는, 선진국에서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다'라는 당연한 원칙을 재천명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을 과세당국에 입증토록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방안이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다.

지난달 23일 김진표 장관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부과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밝히고, "통상 주택보급률이 110∼120%가 넘으면 어느 나라나 국지적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있지만 전국적인 폭등현상은 사라지게 된다"며 여건이 성숙됐음을 강조했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선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오는 2012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17%선으로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도 양도세제의 장기 개편방안으로 실질적 다주택 보유시대가 됐으므로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주거주택을 지정토록 하고, 이 주택의 처분시 실현된 자본이득에만 100% 세액감면과 연간 일정액의 소득공제 등으로 조세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진권 박사는 이의 시행에 있어 "비과세 폐지는 세금을 거두는 목적이 아니라, 모든 주택거래 가액을 양성화하고 주택 보유를 투자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며, 초기에는 양도차익 2억원이상이면 무조건 과세하다가 이를 단계적으로 5천만원까지 낮춰야 한다"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일부에서는 양도차익이 수억원에 달하면서도 집이 한채뿐이라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3년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해야 하는 1가구1주택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주택매매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진표 장관은 일본처럼 3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95%의 국민들은 지금처럼 비과세혜택을 받아, 중산·서민층에게 전혀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달말경 열릴 세제발전심의회에서 이를 논의한 뒤 여론이 나쁘지 않으면 시행시점은 여건을 봐가며 결정하더라도 입법은 내년 중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 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에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는 50여년 동안 지속돼 온 제도를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은 소득세법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실수요자들의 엄청난 조세저항에 부딪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80년 중반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기집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 높아졌고, 현실적 여건 때문에 거의 은행대출을 통한 자기집 마련이라는 방식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할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논리라면 현재 존속되고 있는 조특법 역시 전면 폐지해 감면제도를 전부 없애야 한다는 논지가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치권은 아예 반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5일 정부의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추진방침에 대해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당장 시행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1가구1주택 보유자들은 주택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오래동안 비과세된 제도이므로 이를 시행하려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지금은 부동산 투기대책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재경위의 민주당 간사이면서 제2조정위원장인 김효석 의원은 "투기목적으로 2주택이상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가구1주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1가구1주택 양도세 부과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바람직하지만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며 마찬가지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 역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국민적 여론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입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전망이다.

1가구1주택의 경우 대부분 실수요자들이어서 매매시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은 양도세를 부과하되 실가 6억원에서 3억원대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한국조세연구원의 현진권 박사의 의견인 5천만원 정도까지 낮춰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상계동에 사는 주부 K씨는 "서민들이 자기가 살집을 장만하려면, 수십년을 벌어야 겨우 장만할 수 있고, 1가구1주택의 투기목적이 아닌 실질적 삶의 터전으로 단순히 집을 이사하기 위해 집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실거래가 6억원에서 3억원대까지 양도세 과세기준을 낮추는 것은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5천만원대까지 낮추는 안은 현실성이 없으며, 그 이유로 현재 아파트 전세금만 해도 웬만하면 1억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5천만원대 가격이 나가는 주택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

이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면, 향후 전면적 양도세 면제 폐지는 어려울 전망이며, 실가 6억원에서 좀더 낮추는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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