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세제개편 허와 실(1)

2001.01.01 00:00:00

누진세 강화등 서민 세부담완화 숙제




기업 구조조정과 중산·서민층 복지증진책을 담고 있는 올해 세제개편이 마무리됐다.
조세구조의 정상화를 내걸고 시작한 세제개편 작업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감면대상과 기한연장 등이 대폭 늘어나면서 당초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한 결과를 초래했다. 올해 세제개편의
허와 실을 진단한다. 〈편집자 註〉

2000년 정부 세제 개편작업이 마무리 됐다. 기본 골간은 그동안 왜곡, 비효율적으로 운용돼 왔던 세제를 정상화시킨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본방향은 장기적인 과세베이스 확충, 즉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 이를 통해 조달되는 재원을 ▶중산·서민층 지원 ▶균형재정 조기달성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과 경쟁력 지원 등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2000년 세제개편에 착수하면서 첫 손으로 꼽은 것은 조세구조의 정상화였다. IMF이후 특정 정책 목적달성을 위해 서둘러 세법을 손질한 결과 기형적 세법구조를 초래했다는 반성이 있었다. 위기극복을 위해 마련된 세제가 비효율과 왜곡 현상을 불러왔고 납세자들은 형평성 시비와 위법적 요소들에 대한 개정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개정된 세제는 그같은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아 공평성 확보와 안정적 세수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초안이 성안되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청회를 가졌다. 많은 부분에 대한 지적과 정부 개정방향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각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 정부안을 만들어 전문가 토론회를 거쳤다.

전문가들은 정부 개편안 가운데 에너지세제는 시기적으로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그러나 일면 “증세정책이 아니다”는 정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추가 세부담을 해야 하는 최종 소비계층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운수업계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물가안정이나 운송비 상승 억제 효과를 거둘지가 의문이다. 정부가 “자가용 사용자가 그동안 싼 값의 에너지를 사용해 온 이익을 앞으로 6년동안 조금씩 부담시킬 뿐이다”라는 강변에 대해 봉급쟁이와 서민들은 “해도 너무 한다”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했다. 또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에너지분에 부가하는 교육세 인상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할인카드 발급문제도 시행상의 오류를 우려하고 있어 지급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었음에도 이익집단의 반발에 부딪쳐 주춤거리다가 이번에야 시행일정을 단계적으로 잡은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했다. 또 올해부터 2006년까지 단계별 인상시기를 미리 예고한 것은 법적 예측가능성을 부여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번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놓고 왜곡된 에너지 가격구조를 정상화시킨다는 데에는 수긍하면서도 일면 정부 재정균형 조기달성을 위한 정책구사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마디로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기하는 논자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논리 대립은 소비구조의 합리화가 사실상 중산·서민층에 무거운 짐을 주고 있어 조세정책의 합목적성 시비를 낳고 있다는 게 조세학자들의 평이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전환을 놓고 정부정책 사이드와 조세학계 모두 급격한 세수의 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무엇보다 재정수요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연금 불입액을 전액공제 허용으로 급격히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에너지세제 개편이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연금불입액 전액공제를 허용하더라도 세수보전이 충분하고 판단, 과감히 추진한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이번 공적연금소득 과세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사적연금 불입액에 대한 공제폭도 충분히 고려, 공제 허용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에 부딪혔다. 다시 말하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포괄해 시행할 경우 고소득자에게 무한정 세제혜택을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 세제혜택상의 부익부 빈익빈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했다. 또한 퇴직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결국 과세시기를 4년뒤로 늦추어 시행키로 수정했다. 2004년말까지는 연금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세액공제액도 현행 연간 24만원 한도 범위내에서 50%까지 세액공제 해주던 것을 오는 2003년이후부터는 25% 수준으로 축소·운영키로 했다.

결국 2005.1월이후 퇴직하는 소득자와 연금수혜자와 세부담에서 동일하게 과세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결국 그동안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세금을 내지 않는 잘못된 세제가 바로잡히게 됐다는 게 조세학자들의 평가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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