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세제개편 허와 실(2)

2001.01.01 00:00:00

[실] 에너지가격구조 이론불구 바로잡아



근로소득세제에 대해서는 노동계 반발도 적지 않다. 노동계는 아직도 IMF 한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과거에 비해 세금 경감률이 결코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행 1천2백만원 소득공제 한도규정이란 덫에 걸려 고액연봉자들이 사실상 필요경비성 지출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사업자와 연봉근로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4천5백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5%의 소득공제를 허용해 주기로 한 것이다.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방식이 변화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사업자와 근로자간 수평적 형평성만을 명분으로 하고 오히려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할 소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를 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이란 법리에 맞는 합리적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고소득층의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이용됐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을 이용한 상속·증여시 과세하겠다는 데에는 그동안 미흡했던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자본거래의 변칙 증여에 대한 정부의 과세강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문제가 불씨로 남아있는 실정이나 정부는 올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손대지 않고 조용히 넘어간 셈이 됐다.

이번 세제개편 과정에서 가장 혹독한 지적을 받았던 교육세는 목적세 폐지라는 당초 일정을 뒤집었다는 점과 조세체계 간소화를 표방하는 정부 스스로가 한 입으로 두 소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과로 지적받았다. 물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교육재정 확보라는 국가전략이라는 전제를 정부는 내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교육세 신설이나 경마장 등에 교육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관련부처 정책과 상반되는 것인데다 교육자치라는 명분을 달고 중앙부처가 지방자치 교육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세 부과연장과 관련 재정학자들은 “교육세의 본세로의 통합이 선결돼야 하고 그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할 때 이같은 정책의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만 고려한 바람직하지 못한 세법안이라고 잘못을 꼬집었다. 그러나 전화세의 부가가치세로의 통합은 최종소비자들에게 세액공제 효과를 주게되고 조세체계 간소화라는 두가지 효과를 안겨준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조세감면 축소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는 감면으로 인한 실질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 약효(?)가 미비하거나 별무하다고 판단되는 부문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한다고 했다. 13개는 폐지하고 10개는 축소해 연장하고 나머지 32개는 재연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식으로 산재해 있는 감면내용들을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대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명목세율을 낮춰 더더욱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보여주는 감면 축소폭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일면으로 감면폐지 예고제나 일몰제의 일부시행은 지속적으로 유지운용, 예측가능성을 부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조세체계의 선진화를 강조하며 내 놓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지나친 간접세 인상으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우리 나라 세수구조가 지나치게 간접세 위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직접세와 간접세 점유비만으로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정책의 합목적성을 말하는 데는 이론이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누진적으로 작용하는 직접세의 세목은 8대 2 사회구조가 보여주듯 소망스럽지 못한 게 우리 세제구조의 현실로 보여진다.

재정건전화 조기달성과 조세체계의 선진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달성하려 한 올해 세제개편은 물가불안에 대한 중산·서민층 세부담 완화문제와 누진적 소득과세 강화를 통한 수직적 형평성 문제해결이란 숙제를 안겨 주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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