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3년 세정개혁 어디까지 왔나?] 2-3

2001.03.08 00:00:00

② 전문가진단 - 세무·회계·관세·학계

법규자발준수 풍토조성 민관협의체구성 과제로

침정구(沈晶求)
한국관세사회장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국가행정부문에 대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국민이 과거 행정의 객체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행정의 주 고객으로 다양한 요구를 하는 행정의 주체로서 전환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관세행정도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인 중심의 사무개선 및 세계 통관선진화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우선, 민원인 중심의 사무개선을 위하여 수요자만족을 관세행정의 최고 가치로 설정하고 그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세관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이나, 사후만족도 확인제도,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정비 및 080서비스의 도입 등은 국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높은 평가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관세청은 그동안 통관선진화 추진을 위해 수출입요건 확인기관과의 전산망 연계, 부두직통관제도, 수출자동통관제도 등의 시행과 더불어 서류없는 수출입신고제도(Paperless)의 도입을 통하여 통관소요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시켰다.

그동안 통관절차의 간소화정책에 따라 많은 부분이 서류 및 물품검사 등이 대폭 완화 또는 생략되어 수요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성실한 수출입신고 풍토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법규준수도를 측정하고 법규준수도가 낮은 업체에 한해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등 업체간 합리적인 차등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각종 제도의 도입시 보다 신중하고 폭넓은 여론수렴을 위한 민·관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행정규칙입안예고제도를 도입·운영하여 각 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는 있으나, 계획단계에서 입안·실행단계까지 당해 수요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 올해 3월 시행예정인 `간이신고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3년 동안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한 후 시행한 것은 좋은 본보기라 할 것이다.

앞으로 세관당국과 관세사는 상호 동반자로서 쌍방적인 협력관계의 유지가 필요하며 신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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