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代세무사회장선거 회장 출마자 소견문-기호2번

2001.04.12 00:00:00

정영화(鄭永華) 후보 -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세무사님!

오는 4월27일 제39차 정기총회에서 회장 후보로 출마한 등록번호 9백77번 정영화(鄭永華) 세무사 인사 올립니다.

저는 세무사업 자체가 생소한 25년전에 세무사업을 개업하였습니다. 본회 위원을 시작으로 세무사회장을 제외하고 모든 회직을 두루 거치면서 세무사회와 애환을 같이하였습니다. 세무사업을 영위하며 틈틈이 학원강의를 통해 새로운 세무사 배출에 기여했고 대학과 대학원을 거치면서 평생 세법을 연구하며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제는 세무사를 평생직업으로 선택한 전문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전업인이 회장을 맡아야 함은 전문가 단체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국내외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회원 수는 단시일내에 급격히 증가한 데다 아무런 보수도 없이 국세청 업무를 우리 회원사무소가 다 맡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수입은 감소하고 설상가상으로 인건비는 매년 오르는데 직원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준비된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큰 머슴을 자처하면서 새로운 21세기의 세무사회를 열고자 감히 회장에 출마하여 다음과 같이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세무사회장은 명실상부한 힘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장관이 취임하면 업무 파악에 1년이 넘게 걸리고 알만하면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회직을 차근차근 거치고 사무소 운영에 애환을 아는 전업 세무사가 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전업 세무사라야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진정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故 정주영 회장이 서산간척사업을 할 때 폐 유조선으로 물막이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지, 서울대학을 나오고 관직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인회계사회의 신찬수 회장과 감정평가업협회의 송태영 회장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는 전업회원이 회장을 맡아야 함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

둘째,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급여계산과 4대 보험의 업무가 우리 세무사의 업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놓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회장에 당선되면 즉시 이 프로그램을 우리 세무사회에 귀속시켜 CD를 제작하고 회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회원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른 업무로는 ①조세소송대리권의 확보 ②부담금·분담금·공과금의 신고대리와 행정심판 청구대리권 확보 ③세무컨설팅의 모델링화 ④건설업의 경영진단 업무 확보 ⑤공인회계사 감사와 동일인의 세무조정 금지 ⑥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도의 폐지 ⑦전문적인 업무의 교육을 통한 일반화 ⑧세무법인의 독자업무 개발 ⑨조세의 국제화 대비 ⑩새로운 전자정보시대에 알맞는 업무의 개발과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경감 등이 있습니다.

셋째, 공인회계사 등에게 부여하는 자동자격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세무사자격 시험을 보지도 않고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무임승차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공인회계사가 이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들 또한 세무사에게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통합문제를 논의하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회원의 의견에 따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세무사회를 개혁하겠습니다.

우리 세무사회는 날로 비대해져 1년 예산이 60억원에 달합니다. 세무사 본회와 지방회를 아울러 모든 조직을 새 판으로 짜야 하겠습니다. 기구를 효율성 위주로 개편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규정대로 실적회비의 30%를 복지기금에 편입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을 활용하여 회원간의 부당 덤핑을 처벌함으로써 실질적인 회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기타 개혁사항으로 ①사업부와 전산정보부를 폐지하여 별도 법인화하고 세무·회계프로그램 공급과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하며 ②조세도서관 직원으로 하여금 예규·심판례·판례를 Fax로 공급하여 회비는 절감하고 서비스는 강화하겠습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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