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화(鄭永華) 후보 -②

2001.04.12 00:00:00


다섯째, 세무사회를 국세청과 대등한 관계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세무사회가 국세청과 동반자적 관계를 넘어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어느 누가 `법원이나 검찰과 동반자적 관계'라고 말합니까? 대등한 관계는 전업 세무사가 납세자위치에서 회원의 힘을 결집할 때 가능한 것이지 관의 경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게는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세무서에 가서 친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크게는 정책대결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타 자격사의 겸업을 풀어야 합니다.

세무사의 배출인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세무사의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겸업의 문제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등과 같은 타 자격사의 겸업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부당한 겸업금지도 풀고 애써서 취득한 다른 자격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곱째, 직원 구인문제를 해결하고, 회원들이 편안하게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실업전문학교와 대학과 연계하여 세무인력을 확충하고 인력뱅크를 이용하여 인력난을 해결하며, 지역별로 단기간 교육을 시켜 국가적으로 남는 인력을 흡수하여 해결하겠습니다. 기장보수 등의 수금을 자동이체방법으로 개발하여 거래처가 잔고만 있으면 바로 세무사의 계좌로 일정한 날짜에 이체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잘못된 세무사 징계제도를 바로잡겠습니다.

세무사는 수입금액이 천만원만 누락되어도 직무정지라는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자격사는 소득세만 내면 되는데 세무사는 징계까지 받고 있습니다. 세무사 업무가 아닌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세무사업을 못하게 하고, 세무사회에 투서가 들어오면 사전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조사하는 징계제도를 바로잡겠습니다.

아홉째, 선거제도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회장선거에 불법이 만연하고 돈으로 맥질하는 선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제도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을 적정하게 따로 정하고, 회원 앞에서 관훈토론과 같은 토론회를 개최, 회장의 자질과 경륜을 검증하며, 공약실천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를 공영제로 치르고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어 선거후유증을 줄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한시도 세월을 무심히 보내지 않고 열심히 살아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의 부회장 재직시에는 세무대리는 세무사의 이름으로 하도록 세무사법을 계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제직시 회원의 의견을 워크숍으로 결집하여 세제개선건의 등을 하고 회원 및 직원 교육사업을 활성화하여 본·지방회에 확산시켰습니다.

회원 여러분! 세무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있어야 세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제가 회장에 당선되면 그 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4천6백여 회원의 힘을 결집하여 큰 머슴으로서 새로운 21세기의 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회원 한분 한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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