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政연구실]국세행정 정보화에 관한 연구-③

2001.10.15 00:00:00

축적정보 통합가공 TIS內 DW구축



◆전산행정의 정보화 추진방향과 세정운용방향

전통적인 3단계 행정체계인 본청, 지방청, 세무서 편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작은 정부실현과 효율적인 대민서비스를 위하여 조직을 통합·축소, 광역화하는 추세다. 정보화된 조직은 납세자와 세무관청을 가깝게 하며 쌍방향행정이 가능하게 된다.

국세행정업무를 대별하면 조사업무와 서비스업무로 구분해 조사업무는 지방청에서, 서비스업무는 본청과 세무서에서 전담토록 2단계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전산정보관리관실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으로 정보화조직을 총괄하는 직위를 신설해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지방청 전산조직과 세원관리업무를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일선 세무서의 과세자료 처리업무는 조사과에 이관하고 세원관리과와 전산업무를 통합해 신고전산과를 신설하여 전자세정의 신고안내 및 과세자료 입력의 체계적인 처리가 요망된다.

국세행정정보화는 과세자료의 집중처리를 시작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과세의 기틀을 마련하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제세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크게 기여했으나 매년 증가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처리에 한계를 보여 주었다.

'97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세종합시스템(TIS)을 구축·운영해 전 세무관서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운영함으로써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국세행정업무의 80% 정도를 사무자동화 처리로 업무량을 축소시켰다.

또한 국세종합시스템(TIS)은 국세행정을 세적관리 신고관리 징수관리 자료관리 조사관리 민원관리 등 기능별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세원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돼 '99년 기능별 세정개혁을 뒷받침하게 됐다.

그러나 납세자를 위한 민원서비스·정책수립을 위한 통합정보와 과학화된 분석정보 제공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향후 선진세정을 위한 국세행정 정보화는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사용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DW)를 도입, 축적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전산기법을 개발·도입하고 납세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자신고제도, 전자납부제도, 콜센터 기능을 통합하여 인터넷 종합서비스 체계(Home Tax Service)를 구축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식정보화사회의 정보화 세정은 계속적인 세정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신고·납부제도의 발전과 세무조사의 투명성 및 과학성이 확보되고,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서비스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납세행정에 정보기술 도입도 계속돼야 한다.

정보화 세정의 운영방안은 첫째, 어려운 신고서식을 쉽고 간소하게 개편하며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모든 세금신고서식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납세자중심의 다양화된 세금신고서식 개발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과세의 근거가 자동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해 신용카드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표준전산망 및 POS시스템 보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공공기관 등이 제출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세무행정의 전문화 및 독립화 추진이다. 전문화되어 가는 세무행정 종사직원 양성, 배치가 현행 조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어 별도의 법률로 독립화하는 방안이다.

넷째, 정보화시대에 맞는 전자세정 기반의 조성이다. 전자신고를 전 세목으로 확대 실시하고 신용카드 납부, PC뱅킹 납부 등 전자납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하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종합서비스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국제전자상거래나 실물과 화폐의 이동이 있는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원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한 국제거래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보화 세정의 조직개편 방향은 서비스와 조사로 구분, 2단계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본청 전산조직과 세원관리 기능을 통합·운영하는 방법 및 일선 세무서에 신고전산과를 신설해 전산세정에 맞는 조직을 검토해 볼 만하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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