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지상중계]한국회계연구원 포럼-외화환산 회계기준 ①

2001.10.22 00:00:00

환율변동 없을땐 현금흐름 파악 난제


한국회계연구원(원장·김일섭)은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외화환산회계기준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다음은 윤승준 조사연구팀장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편집자註〉


윤승준
한국회계연구원 조사연구팀장

이 기준서는 외화거래와 해외사업장의 활동을 재무보고서(재무제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외화거래를 보고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재무보고서를 보고통화로 환산하는 회계처리방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외화거래는 거래발생일의 실제환율을 적용해서 최초로 인식하며 기록한다. 그러나 손익항목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거래발생일의 실제환율에 대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외화거래를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주일 또는 한달 기간중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거래에 대한 환율로서 그 기간 동안(일주일 또는 한달)의 수익과 비용 각각의 가중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화폐성외화자산과 화폐성외화부채는 재무상태보고서(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마감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보고서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무상태보고서일의 환율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재무상태보고서일전 1개월의 평균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역사적원가로 기록되는 비화폐성외화자산과 비화폐성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보고서가액으로 한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비화폐성외화자산과 비화폐성외화부채는 공정가치가 결정되는 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보고서가액으로 한다.

화폐성외화자산의 회수 및 화폐성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외화거래차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또한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가 회계기간내에 최초로 기록된 시점의 환율과 마감환율이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전기의 재무보고서에 기록된 화폐성항목에 대한 환율과 당기의 마감환율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외화환산차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질적으로 해외사업체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외화항목에 대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그 순투자가 처분되는 시점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그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그 잔액은 관련 순투자가 처분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해외사업체에 대한 순투자의 헷징으로 간주되는 외화부채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관련 순투자를 처분할 때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하고, 관련 순투자가 처분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순투자에 대한 헷징으로서 지정(designated, 설정)되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효력이 있는 외화거래이어야 한다.

보고통화의 심각한 평가절하나 가치하락으로 인하여 최근에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환산차손을 포함한 장부가액이 그 자산의 사용 또는 매각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금액과 대체원가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외화환산차손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해외사업장(foreign operation)은 해외지점, 해외사업소, 또는 해외소재 지분법적용대상회사 등을 포함하며, 본점 또는 보고회사(이하 `본점'이라고 한다)가 위치한 국가 이외의 국가에 기반을 두고 영업활동을 한다. 

본점의 영업활동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재무보고서는 해외사업장의 거래를 본점의 거래로 보아 외화환산방법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해외사업체의 재무보고서를 본점의 재무보고서에 포함시키기 위한 환산을 할 때에는 해외사업체의 모든 화폐성 또는 비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는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해외사업체의 수익과 비용항목은 거래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다.

또한 외화환산에 따른 환산차손익은 상계하여 외화환산조정차손 또는 해외사업환산차익의 과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러한 외화환산조정차손 또는 해외사업환산차익은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외화환산조정차손 또는 해외사업환산차익과 상계하여 표시한다.

해외사업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해외사업체와 관련하여 누적된 외화환산조정차손 또는 해외사업환산차익을 해외사업체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회계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무상태보고서일후에 발생한 환율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와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환율변동이 화폐성외화항목과 해외사업장의 재무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한 기업의 외화위험관리정책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은 권장된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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