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지상중계]한국회계연구원 포럼-외화환산 회계기준 ②

2001.10.22 00:00:00

토론요약-"보고통화로 외국貨 인정시 원화항목 달러표시땐 문제"




김병호
국민대 교수

미국기준이나 국제기준에서 환산손익을 당기손익에 포함시키는 것은 경영자의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성과를 당기손익에 반영시키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더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환리스크에 대한 헷징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헷징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것도 그 원인일 수 있으며 기업들이 헷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최적헷징비율(optimal hedging ratio)은 환율의 변동성과 정의 관계가 있고 헷징비용과 부의 관계가 있다. 환율의 변동이 클수록, 그리고 헷징비용이 감소할수록 최적헷징비율은 높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맞은 적절한 외환리스크에 대한 헷징을 해야 하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경영자의 성과평가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외환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기업의 본래의 영업활동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대하여 적절한 위험관리는 경영진의 중요한 업무이며, 외환변동으로부터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기손익에 반영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방안에서 2안(장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의 문제점은 국제기준과 미국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경영진의 외환에 대한 위험관리 결과가 당기업적에 반영되지 않아서 기업의 당기성과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3안(장기외화부채관련 환산손익을 관련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방법)의 문제점은 외환차손이 발생하면 취득원가가 증가하지만, 외환차익이 발생하면 취득원가가 감소하며, 이 또한 경영진의 외환위험에 대한 관리 결과가 당기업적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5안(외국화폐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과 이에 기초한 원화로의 환산을 허용하는 방법)의 경우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과의 정합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기준에서는 어느 경우에 보고통화를 자국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하는가에 대하여서는 규정이 없으며, 미국기준의 경우에는 보고통화를 달러 이외의 통화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미국의 경우 달러화가 세계 통화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고통화로 외국통화를 인정하는 것은 그 이유가 타당하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경우 보고통화를 원화가 아닌 달러화로 표시하는 것은 매우 경제가 낙후된 후진국이거나, 경제규모가 매우 작은 국가, 혹은 자립적으로 경제를 운용될 수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경제규모가 크고 독립국가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경우에도 원화로 표시되어 있는 항목들의 달러화표시방법이 문제가 된다.

외화거래는 거래발생일의 실제환율을 적용해서 최초로 인식하며 기록한다. 그러나 실제환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서 두 통화간에 교환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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