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지상중계]한국회계연구원 포럼-외화환산 회계기준 ③

2001.10.22 00:00:00

토론요약-"외감법 회계기준제정 위임 적용범위는 준용권한 밖"




정석우
한국회계학회 재무분과위원(고려대 교수)

이전의 기업회계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실무나 재무회계교과서에서는 미국의 회계기준 등을 이용, 처리해 왔던 내용이 대폭 포함돼 기존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그러나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을 기준설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즉 현재 개념체계에서는 자산 개념을 위주로 해 대차대조표의 정보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준의 제정에서 이에 대한 입장의 정리가 필요하다.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적용해야 할 회사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외감법에서 위임받은 권한은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이지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범위가 아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기준서에서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 준용의 여부는 준용할 것을 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준용되는 규범이 스스로 준용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논리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환율의 변동이 중요한 경우에는 평균환율을 사용하면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실제환율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상태보고서일의 환율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재무상태보고서일전 1개월의 평균환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서로 상반된 규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

재무상태보고서일의 환율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재무상태보고서일전 1개월의 평균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허용은 경영자의 회계정보의 조정가능성을 높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환율변동이 크게 일어난 경우 손익계산서의 정보가 정상적인 영업성과를 나타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대차대조표의 경우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 또한 비정상적인 경우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아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재무상태보고서일 현재의 환율이 연평균 환율과 일정 수준(예:1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비록 환산으로 인한 외화 차이는 크지 않으며 손익계산서 정보는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지 모르지만, 만약 환율이 당분간 그 추세로 변화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면 대차대조표에 있는 정보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데 많은 문제를 갖게 된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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