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론]연결납세제 도입-①

2001.10.29 00:00:00


최근 우리 나라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인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합병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신설, 기업분할제도의 도입, 지주회사제도의 도입, 기업분할제도와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신설 등……. 이러한 정책의 공통점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장 효율적 경영구조를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연결납세제도란 법률적으로는 독립돼 있지만 경제적으로 단일의 실체로 볼 수 있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단일기업으로 경영하는 경우와 지주회사로 묶은 여러 기업의 기업집단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세액의 차이가 없다면, 납세자는 기업활동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경영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연결납세제도는 조세당국의 입장에서도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관련회사간 거래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아직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그 출발점이 되는 지주회사의 허용도 '99년에 이뤄져 관련연구가 많지 않다.

연결납세제도는 조세제도의 중립성을 높여 기업이 경영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조세제도의 제약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과세의 공평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관련회사간 거래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연결회계제도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조직구조의 선택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고, 연결납세 집단내 기업간의 손익 통산으로 세부담을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에 조세수입의 감소,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조세입법, 조세행정 비용의 증가, 세제의 효율성 감소 등의 단점이 있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타당성은 이러한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돼야 할 것이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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