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지상중계]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제45회 KAI포럼)-①

2001.12.10 00:00:00

“재무제표상 미실현 손익내용 공시”


한국회계연구원은 지난 10월26일 연구원 세미나룸에서 제45회 KAI포럼을 개최하고 김갑순 한라대 교수의 `특수관계자거래 공시' 주제의 발제 토론이 있었다.이날 토론에서는 내부거래는 곧 부당행위라는 지적이 많은 한국적 현실과 관련, 특수관계자거래 공시의 구체적 방법과 이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편집자 註〉


이 기준서는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수관계자라 함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지배하거나 다른 일방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두 당사자를 말한다.

특수관계자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공동으로 지배되는 종속회사, 지분법평가대상 피투자회사, 회사를 지배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 및 그 친족, 주요주주 또는 경영진 및 그 친족, 이들 개인·주요주주·경영진·친족 등이 지배하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회사를 지배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회사·개인 및 그 친족 등이다.

특수관계자거래라 함은 특수관계자간의 자원 또는 채무의 이전을 말하며, 대가의 지불여부와는 상관없다.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의 성격, 거래규모, 비교 표시된 제3자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격과 거래조건 및 거래조건의 변경,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 금액 및 결제조건, 특수관계자거래에서 발생한 연결재무제표(또는 결합재무제표)를 통해 상계·제거되지 않은 미실현손익의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지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유무와 관계없이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이 특수관계가 기업에 주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를 공시해야 한다.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2.12.31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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