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세제·세정-관세제도·행정

2002.01.03 00:00:00

할당관세적용 1년단위 변경


수입품 가격결정관련자료 5년간 보관 / 과오납환급 가산금이율 시중금리 적용
지방자치단체 관세사후납부 담보생략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조정=수입물품의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을 수입신고필증이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등의 보관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조정했다.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명확화=납세의무자가 과다환급을 받거나 부정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과다환급받은 세액 등을 징수하기 위한 부과권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로 명확히 했다.

◇환급가산금 이율의 현실화=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과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금융회사의 이자율수준을 감안해 관세청장이 고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종전 정상보다 과납한 관세에 대해 연 10.95%라는 고율의 고정비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은행권의 이율변동에 따라 환급가산금 이율이 변경된다.

◇학술연구용 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단축=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 3년까지 사후관리를 해야 하지만 학술연구용품으로서 내용연수가 5년이상 물품인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관세청장 청구 과세전적부심사대상 확대=과세전적부심사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 납세자가 같은 사안에 대해 두 군데이상의 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청구내용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보세공장 반입 과세유보대상 원재료범위 명확화=보세공장에 과세보류상태로 반입할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생산제품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보조원재료(단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 등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포장용품 등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하되,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원자재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으로 했다.

◇관세사후납부시 담보제공생략 대상 확대=수입신고시 담보제공이 없더라도 관세를 사후에 납부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을 추가해 그 대상을 확대했다.

◇HSK 10단위 품목 61개 늘어=HSK 10단위 품목이 현행보다 61개가 증가한 1만1천2백23개로 바뀐다.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세율변동은 없으며 HSK 품목분류체계의 안정성 및 무역통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시행된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등과 같은 용도별 구분과 지나친 세분류는 실무통관상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 가급적 줄였다.

산업별 주요 개정내용은 ▶농·축·수산물(제1∼24류)의 경우 31개가 늘어난 1천7백1개 ▶석유화학제품(제25∼40류)의 경우 암페타민 등이 신설돼 총 2천9백53개로 10개가 증가했으며 ▶경공업·기초소재(제41∼83류)는 22개가 늘어 3천4백52개 ▶기계·전자류 등 중공업(84∼97류)는 종전보다 12개가 준 3천1백31개로 개정됐다.

◇2002년 조정관세 적용품목 23개 확정=지난달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2002년도 조정·할당 관세 품목은 23개로 지난해 26개에 비해 3개가 축소됐다. 제외된 품목은 조미오징어(10%), 냉동명태 필레트(10%), 미꾸라지(10%) 등이며 민어(10%)가 새로 추가됐다.

지난해 조정관세를 적용중인 품목 가운데 농어 돔 냉동홍어 새우젓 등 9개 품목의 세율은 5~10%씩 각각 인하된다.

확정된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66개로 지난해 70개에 비해 4개가 줄었다. 연광, 밀(제분용), 겉보리(사료용), 천연고무, 알루미늄 박 등 8개 품목이 제외되는 대신 2차 전지용 흑연, 알루미늄 빌레트, 건식식각기, 한화지르코늄 등 4개 품목이 새로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 적용기간이 6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된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