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조세제도와 조세행정 결산_내국세제]

2002.12.30 00:00:00

中企ㆍ서민층 세제지원 확대


기업구매카드 결제시 소득ㆍ법인세 공제 혜택 부여
유흥업소 특소세 한시적 비과세ㆍ과표 양성화 유도


올 세제는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서민층에 대한 지원, 농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등을 들 수 있겠다.

특히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 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율 을 인하하는 한편, 지원효과에 비해 과도한 감면제도, 경제여건의 변화로 지원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을 상실한 제도 및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지원돼 조세유인효과가 약화된 불요불급한 비과세ㆍ감면제도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시행된 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이 기업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0.5%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손금산입 대상을 부품소재산업으로 대체하고, 개인이 부품소재산업에 출자한 경우 1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중소제조업의 자동화ㆍ정보화 설비투자에 한해 5%의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해 왔는데, 수도권내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부가세가 폐지되고 종전 8년이상 자경농지를 주거지역에 편입,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한도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의 경우 농ㆍ어업용 기자재 중 농업용 비닐 및 하우스용 파이프 등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농ㆍ어업인에 공급할 때 부가세를 부과하고, 추후 농ㆍ어업인에 환급해 줘 타 용도로의 전용을 방지토록 사후관리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면세유가 공급되는 농기계 및 어선 등에 자동유량계측기를 부착토록 해 타 용도로 유출되는 폐해를 방지했다.

아울러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2년 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해 주류 구매전용카드제 시행(2002.7.1)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해주어 주류구매전용카드제도의 정착과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했고,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했으나 시설투자가 미미해 감면율과 기간을 축소했다.

최근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거래 내역 파악이 가능하므로 매출액의 2%에 대해 부가세를 감면토록 했다.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간 문서 등 과세 실효성이 낮은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소유권 이전 및 금융기관의 소액대출문서 등은 인지세 범위를 확대해 부동산ㆍ선박 등의 소유권이전계약서 등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체계를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과세 최저금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양도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선계약서, 임차에 관한 증서, 통장,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외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장기적인 주식투자 관행을 유도하고 주식수요 기반을 확충키 위해 근로자 및 납세의무자가 2002.3.3까지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100분의 70이상 보유하는 증권저축, 증권투자신탁저축 등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연도 저축금액은 100분의 5, 그 전년도 저축금액은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증권저축을 신설했다.

해당 저축은 증권저축, 증권투자신탁저축, 신탁저축, 주식 취득을 위한 저축 등이 대상이며, 저축불입액은 1년이상으로 한 바 있다. 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 되 2년이상 경과하면 부과토록 했다.

또 장기증권저축의 가입자가 저축불입일로부터 규정에 의한 기간이 오기도 전에 해지 또는 규정비율미만으로 주식을 보유할 때 매매회전율이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지날 또는 만료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를 납부토록 했다. 이 경우 사망ㆍ해외이주, 그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와 저축이 1년이상 유지된 경우 저축불입일로부터 1년간 세액공제 및 받은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과표 양성화를 정책으로 국세청 지침에 의해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주류 구매전용카드제는 주류 부정유통 근절과 과세자료 양성화를 위해 올해 역시 실시됐지만, 현금구매 및 특정 은행 지정 등으로 소비처를 외면한 채 주류 관련 공급 도매상들의 이익만을 대변한 제도라는 지적과 함께 관련 업계 봐 주기식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주류 공급에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지니고 있는 주류도매상의 주류 공급가액이 관련 소비처 업계 인근의 편의점이나 할인점보다 비싸게 공급되고 있어도 주류 다소비처들은 주류공급 도매상을 통해서만 주류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무부가 제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과표 양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국세행정에 도입한 대표적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두달이 그동안 국세청을 비롯, 일선 세무서들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평균 5∼7%대에 머물고 있다.

국세청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많은 홍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낮은 것은 이 법이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타 예산에서 상당한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다. 결국 이 법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 때문에 국세청이 올 정기국회를 통해 어렵게 따낸 예산을 상당 부분 낭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등의 도입을 통한 재계약 보장 및 경매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 보장 등 취지로 지난 11월부터 시행된 법이다.

그러나 동법은 제2조 보호범위에서 11월 이전 계약한 경우는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요 상권의 세입자 보호를 배제하는 환산보증금을 선정하는 한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대해 연 12% 인상률을 합법화했으며, 홍보와 준비 부족, 그리고 잘못된 유권해석 등으로 세입자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월세 200만원이상을 내는 세입자 21%가 이 법에서 제외되는 등 실효성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선 세무서 담당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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