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전문변호사에서 大統領 당선까지
노무현(盧武鉉) 16代 대통령 당선자

2003.01.01 00:00:00

租稅正義로 社會正義 구현한다



조세전문변호사 출신으로 제16대 대통령이 된 노무현 당선자는 공평한 세제,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세정, 투명한 납세행정의 실천을 통한 조세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회계밝아 조세소송 도맡아
노무현 후보가 조세전문변호사에서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7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연수원 시절을 거쳐 대전지법 판사 7개월, 그리고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후 그는 부산지역 세무서에 근무한 형 노건평씨의 영향을 받았는지 조세전문변호사로 변신한다. 건평씨에 의하면 노 당선자는 남한테 지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머리가 좋아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다 한다. 또 친구의 여동생이 학비를 못내자 자신도 어려운 데도 학비를 대신 내주었을 정도로 남의 불행을 지나치는 경우가 없었다 한다.

상고시절부터 회계에 밝았던 그는 이러한 이점을 변호사 시절에 적절히 활용한 것이 조세소송에 뛰어든 이유이다. 당시 회계에 밝은 변호사가 없어 조세소송은 그가 도맡다시피 했다.

변호사 시절, 사무장을 했던 최 某씨에 의하면 노 당선자는 부산의 지방기업인 삼화그룹에 상속세 110억원이 과세되자, 이를 수임해 승소하는 등 그가 맡은 조세소송은 거의 승소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돈을 벌었다. 그만큼 성공하면 수임료와 함께 성공보수도 일정부분 보장받기 때문이다.

그는 또 변호사 자정운동을 위해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등 변호사 자정운동에도 적극 나섰던 성공한 변호사 노무현은 '81년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을 계기로 새로운 삶의 전환을 맞는다.

이후 재야운동을 하던 노무현은 '87.6월 항쟁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의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아 시위현장을 주도하며 6월 항쟁의 야전사령관으로 불린다.

'리눅스형 리더십' 기대
그의 저서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행정가와 CEO를 위한 8가지 리더십의 원리'라는 부제가 붙은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과연 노무현에게는 리더십이 있는가? 노무현이 과연 대통령감인가? 노무현에게 국정운영 능력이 있는가?

노무현은 이 해답을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를 통해 던져주고 있다. 그는 카리스마형 리더십, 제왕적 리더십, 피라미드형 리더십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노무현 당선자는 국가비전21위원회에서 주최한 국가 비전과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리눅스형 리더십'이라고 정의내린 바있다. 자신의 리더십은 '모든 소스를 공개하고,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 조금씩 발전시키고 함께 이뤄 나가는 리더십'이라는 것이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띠는 단어는 '겸손한 리더십'과 '민주적 리더십'이다. 작년 연말 '노무현이 만난 링컨'을 출간할 무렵부터 사용돼 온 노무현의 리더십에 대한 정의들이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노무현 후보 스스로가 정의 내린 리더십 스타일은 '리눅스형 리더십'이다.

늘 독재자형의 제왕적 리더십, 카리스마형 리더십에 익숙해왔고, 한사람이 전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피라미드형 리더십에 길들여져 왔던 우리들에게는 '친구 같은 리더십', '눈높이 리더십'같은 노무현식 리더십의 정의는 다소 생소하다.

해양수산부 박광열 서기관에 의하면, 노무현 장관의 취임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직원들은 '힘센 장관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했다 한다. 그가 떠나던 날 직원들은 이임사가 끝난 후에도 그를 향한 박수는 오랫동안 끊이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노무현의 리더십을 경험하였던 해양수산부에서는 대체로 노무현을 해양수산부가 경험했던 최고의 리더십을 지닌 인물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재정정책 및 조세정책 변화 예고
대선에 당선돼 향후 재정정책에 큰 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그가 누구보다 더 개혁적이며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그동안 DJ 정부의 실정 등을 온 몸으로 체감했기 때문이다.

그가 기치로 내세우는 조세정책 및 재정정책은 공평한 세금, 내실있는 나라살림, 그리고 낮은 세율 넓은 세원, 낭비없는 재정운용이다.

그는 근로자의 부담경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로 봉급생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영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중산층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폭을 확대하겠다는 것.

두번째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근절을 위해 부당한 상속과 증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부유층의 변칙ㆍ탈법적인 상속 및 증여를 막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위헌시비, 납세자와의 마찰 및 세무집행상의 혼란 등에 대비해 구체적인 과세 유형을 하위 규정에 열거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전산누적 관리되는 금융과세 자료를 인별로 전산조회ㆍ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금융자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세번째, 택시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시한(현 50%)을 3년간 연장할 계획.

올해 만료되는 택시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현행 50%) 시한을 3년간,  오는 2006년까지 연장해 회사택시에 대한 조세감면이 운전기사에 대한 직접적 수혜(임금ㆍ수당 등)와 간접적 수혜(근로여건ㆍ시설개선 및 복지향상 등)를 극대화하는데 사용되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

네번째, 과세자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소득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부동산 과세정책 주목
이를 위해 기준경비율제도를 정착시켜 기장에 의한 정직한 자진납세신고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세무당국과 사회보험 유관기관들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전 국민에 대한 객관적인 소득 규모를 파악토록 하며, '과세자료제출관리에관한법'에 의해 확보된 정확한 자료를 활용해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과세자료 노출이 미흡하거나 소득 규모에 비해 신고수준이 저조한 사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지속 선정해 집중적으로 세원관리를 해나가고, 사업자별 납세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종합납세이력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하는 한편, 소득파악률이 낮은 부문은 '지정 영수증'의 발행을 의무화하고 해당 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섯번째 성실 납세자에 대한 우대와 세무조사 절차의 객관성 강화로 정직한 자진납세풍토를 정착시키겠다는 것.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랜덤 방식(무작위 추출방식)을 적극 적용해 자의적인 판단이 완전히 배제되도록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성실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기간 확대, 공항 등 공공시설 이용시 우대조치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

여섯번째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 지방화와 분권화의 시대에 맞는 재정개혁을 실현시키고, 각종 조세 감면ㆍ비과세에 대한 일몰규정을 엄격히 적용, 조세지출제도를 도입하여 조세감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등으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곱번째 부동산 관련세의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고 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

이를 위해 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와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합산과세를 추진, 부동산 평가기준을 일원화해 부동산 평가에 대한 공신력 향상과 조세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통합전산망을 구축, 실거래가격제도를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덟번째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재정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 지방재정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확대할 계획.

지방세의 세목을 단순화하고 지방세 과표와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대상의 정비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것.

한마디로 그의 조세정책은 공평한 세제,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세정, 그리고 투명하고 편안한 납세행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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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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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서민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서민의 정치를 지향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농민들과 함께 타작한 쌀 가마니를 옮기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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