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새정부에 바란다 - 송춘달]

2003.01.01 00:00:00

"세무사 제도개혁 기대"



송 춘 달
前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제도개선운영위원장

첫째,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사착수전에 오류정보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2001년도에 국세청에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많은 탈루세액을 추징한 사건을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탄압을 위한 표적조사라는 주장과 정당한 국세행정의 집행이라는 주장이 정치권, 학계, 언론계 등에서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국세행정의 집행에 대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게된 이유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으므로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법령으로 정하고,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도 조사착수전에 오류정보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선진 민주세정을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특정 자격사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득권 주장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자격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목적과 사명 및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과목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아무런 검정절차 없이 공짜로 자격을 주는 구시대의 자동자격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94년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특정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타자격증 자동부여의 개선을 의결한 바 있었으며, '98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비합리적인 모든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었으나 관련단체의 기득권 주장과 힘에 밀려 개혁은 무산됐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지난해 12월5일 새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님으로 참석하시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자동자격 폐지에 관한 건의서를 전달받으시고 과거에는 단체의 의견을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단체의 의견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정책으로 반영하고 개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정부에서는 개혁의 의지만 보였을 뿐 실천을 하는데는 주저했습니다. 개혁과 변화를 주장하신 당선자께서는 개인적인 인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법령과 제도는 과감하게 개혁해 주실 것을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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