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납세자의 날 특집]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 ①

2003.03.06 00:00:00

객관적 세무조사로 신뢰 확보돼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제3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ㆍ한상국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한 내용과 토론자의 의견을 요약했다.


발표자 김 재 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기장 의무자 비율 확대 세부담 공평성 제고 도모

조세정의는 분배적 정의의 문제이며 이는 세법에서 조세부담의 공평의 원칙으로 구현되며, 이는 다시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으로 나눈다.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수평적ㆍ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선결과제는 과세기반을 확대해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동일한 여건에 속한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세부담을 지우자는 수평적 공평성과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직적 공평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

◇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개선방향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개선방향은 ▶소득세 과세인프라의 확충 ▶기장의무자의 확대 ▶간이과세제도의 정비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조정 ▶부가가치세의 면세 영세율 적용 범위의 축소 ▶조세 감면규모의 축소 등이 있다.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세미달자의 비중을 점차 축소해 나가고 근거과세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일정수준 소득이상의 계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워야 한다. 과세미달자의 비율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2001년 기준으로 여전히 과반수를 초과하는 52.6%를 차지하고 있다. 또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의 기반을 확충해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약 45.4%에 지나지 않는 기장의무자의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무기장가산세율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ㆍ장기적으로 간이과세(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미만)를 폐지해 일반과세와 소액부징수의 두단계로 만들어 부가가치세제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일반과세자의 비율을 높이고, 과표 양성화 추이에 따라 간이과세의 범위 축소 및 소액부징수자에 대한 매출액을 현실화 해야 한다. 아울러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를 위해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는 소액주주인 개인이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있다. 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의 범위를 축소ㆍ조정해 근로소득세 면세자의 비율을 점차 축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근로소득자의 하위 2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게는 적정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향후 면세 및 영세율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장점인 중립성을 강화하고 조세의 형평성과 단순화를 강화해야 한다. 면세ㆍ영세율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공감대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범위의 적정성보다는 기능상 또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위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일몰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세 대비 조세 지출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장기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의 규모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모든 감면조항은 일몰시점에 실제적으로 폐지되도록 하고 항구적인 감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조세감면 항목은 본법으로 이전해야 한다.

◇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정의 개선방향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정의 개선방향으로는 ▶직불카드 활성화로 소액현금거래 양성화 ▶일정금액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기관이 국세청 보고 의무화 ▶협의 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세무대리인의 윤리 및 책임 강화 ▶세무조사의 객관화와 과학화 등이 있다.

신용카드 증가율이 향후에는 점차 둔화될 것이고,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것이므로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정책수단으로 직불카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직불카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확대, 현금융통거래의 허용, 직불카드 수수료의 정액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직불카드는 카드연체, 신용불량자, 개인파산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 관계 법령을 개정해 일정금액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기관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차명거래가 실명거래로 인정되고 있고, 비밀 보장을 우선해 과세당국의 금융거래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금융정보를 과세목적에 사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불법 혐의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 현재는 1만 미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그외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로 한정되고 있다. 아울러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한 후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으므로 납세자들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에 대한 엄격한 윤리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분명하게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세무조사기법을 과학화하고 객관화해 납세자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제한된 행정력을 탈세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과학적이고 전략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가 얼마나 잘 준수됐으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가 이뤄졌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세무조사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었으며, 납세자에게 친절했는지 등을 조사해 반영해야 한다. 

◇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 방안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방안으로 ▶상속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확보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 ▶소득재분배정책의 효율 증대를 위한 EITC 도입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속ㆍ증여세제에 의한 부의 집중을 완화 내지 방지하기 위해 상속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경제적 이익의 증여 등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포괄규정을 두면서 현재 상속ㆍ증여세법상 열거된 증여의제 14가지 유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경제적 이익의 산정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하위규정에 위임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대폭 인하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고, 금융소득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누진과세되는 비중이 증가돼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소득계층간,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되 예측 가능하도록 다년간에 걸쳐 예고제를 실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약 30% 수준인 과표를 매년 일정비율씩 인상하는 점진적인 방안을 채택해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유과세 강화와 병행해 거래세(취득세ㆍ등록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이밖에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EITC를 도입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재분배와 근로의욕을 강화해야 한다. EITC제도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로 세액공제액이 세부담금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해줌으로써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가능하다. 적용대상 소득을 임금, 팁, 중개료 등 근로소득으로 제한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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