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납세자의 날 특집]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 ②

2003.03.06 00:00:00

객관적 세무조사로 신뢰 확보돼야

형평 고려된 조세정의 실현해야 VAT 간이과세제 폐지 바람직

세무대리인 윤리의식 책임 강화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 시기상조



토론자 강 응 선
매일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참여정부이후 조세정의가 형평 위주로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 재원조달에서 소득재분배로 가는 기능을 중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재원조달과 효율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수평적 공평을 달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직적 공평은 사회적 합의하에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배를 강조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세금의 절대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법인세 인하 등의 효율성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 격차는 조절해야 하나 산업수준을 고려해서 상한선을 국제수준에 맞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정부에서는 신용카드의 약발이 유효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정부에서는 파격적인 세제우대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 전체 납세의무자 중 46%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공평성을 강조한다면 상위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세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영세사업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VAT 간이과세는 폐지해야 한다. 또 세수의 규모가 적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농업 조세감면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전자산업 등 우리 나라가 육성하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 위험이 많은 곳에 투자를 과감히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원을 해도 비효율적인 산업은 과감히 떨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ㆍ증여세의 유형별 포괄주의는 현재 일본과 비슷하다. 현 제도에서 유형별을 보다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정착시킨 후 안 될 경우에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EITC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런 선진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나라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 고용보험보다는 대안으로 세금을 낸 개인에게 실직후에 상쇄할 수 있는 이월공제(5년~10년 사이)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토론자 나 성 린
한양대 교수

조세정의는 자신의 지불 및 납세 능력에 맞게 내는 것이다. 형평성을 따지다 보면 위험하고 문제성이 있다. 형평과 공평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전체 공동체를 위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정부도 세금 잘 내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 한다. 납세자의 날에 포상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부가 얼마나 이런 노력을 했나 의문이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에게 정부나 세금을 내지 않고 공공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고 있는 이들이 감사하다는 풍토가 필요하다. 이럴 때 비로소 돈 많이 번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 불평이 없을 것이고, 조세정의도 바로 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조세형평성을 재원의 분배 방향으로 설정했으나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의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나라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 및 세제의 지원으로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학자들은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한다. 인수위가 일본, 독일이 쓰고 있다고 하나 사실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유형적 포괄주의는 완전포괄주의에 가깝다. 재경부는 한달전까지만 해도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하다가 최근 의견을 다시 바꿨다.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형적 포괄주의를 보완하면 완전포괄주의가 가능하다. 또 이런 제도를 통해 징세권의 남용, 정치적 남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조세는 조세원칙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목적, 즉 재벌개혁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정학자로써 우려된다. 이와 함께 금융종합과세를 완전 종합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많은 노년층이 이자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제실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건물, 토지 등은 과표를 실지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은 있으나 향후 5~10년 동안 기간을 정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ITC는 저소득근로자세액공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자 모두에게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한다.


토론자 박 정 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

현재 참여정부의 의지는 시계축이 효율 위주, 세수 위주로 가 있던 것을 분배쪽으로 옮겨 균형을 맞추자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계축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강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가 정책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부유층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고마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국세청과 재경부 세제실은 실제적 통계 및 분석자료를 가지고 재정학자들이 실제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현금거래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도입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것 같다. 영수증에 구입금액에 세금과 거래액을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해 주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근거과세를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또 현재 신용카드가 직불카드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어 직불카드를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완전포괄주의는 도입할 수 없다. 단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형별 포괄주의를 한번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산세 과표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세 부과시 공동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통합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물의 표준시가 계산시 단순화된 방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EITC의 도입은 재원이 충분해야 가능하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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