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납세자의 날 특집]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 ③

2003.03.06 00:00:00

객관적 세무조사로 신뢰 확보돼야



토론자 엄 기 웅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조세정의 실현을 세제의 재분배 정책으로 가능하다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는 시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소득재분배문제는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세는 이를 보완하는 종속변수의 역할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의 분배기능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세의 형평ㆍ공평성은 조심히 다루자는 것이다. 수직적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진세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진세율을 너무 강조하면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제 능력 및 시장요건 등을 고려해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의 분배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또 무기장에서 기장으로,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과세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근거과세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는 소비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긴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를 정책으로 강제 유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휴대용 가계 수표인 직불카드를 확대시키는 것은 환영한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의 더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업종별 기장 사용방법 등 사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정의의 실현은 납세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의 동참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복식부기 도입 등으로 예산의 씀씀이를 잘 조절해야 할 것이다.


토론자 정 진 택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조세정의는 국세청의 입장에선 과세근거가 되는 소득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자영사업자의 과표 양성화가 중요한데 국세행정은 이를 현안과제로 추진해 왔다. 신용카드 활성화 등으로 많이 양성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여전히 서비스 및 유흥업에 대해서는 아직 탈루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로 현금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측정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집단상가, 유흥업소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곳에는 지로영수증을 통해 거래노출 유인 및 신용카드복권 당첨금액의 2배 확대 등과 같은 유인책을 생각하고 있다. 또 직불카드 사용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로 현금거래를 포착하기 힘들어 현금영수증카드제도를 연구중에 있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 활성화와 연관해서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문제점 등은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선발인원 확대로 인한 불성실 세무조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세무대리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 앞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세무대리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선정시 객관화될 수 있도록 5년 순환세무조사와 서면조사를 강화하고, 전산평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무작위 추출 세무조사는 불성실신고 및 조세탈루 등 문제점이 있을 경우 표본조사를 통해 신중히 접근할 생각이다. 또 세무조사를 합리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의 공정성와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납세의식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 기준경비율제도를 여러 차례 홍보해 납세의무자 중 80%이상은 인식하고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대대적인 홍보를 다시 하겠다.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집행상 혼란을 막기 위해 실무적인 고려만 있다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완전포괄주의를 상속ㆍ증여세에만 도입할 경우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세에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토론자 김 기 태
재경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

과세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 국세청의 조직 개편 및 TIS 도입 등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제도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처럼 사회시스템을 과세소득의 양성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입력과 거래노출이 되고 있는 미국 등과 같이 거래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제도적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현재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와 근로자간의 과세형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의 과세를 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고 생각한다. 취약한 증권시장 등을 고려한다면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금액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인하된 기준금액과 종합소득세율을 맞추는 수준에서 분리과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현재 금융소득의 비과세 등이 되고 있는 것은 점차 과세로 확대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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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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