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세미나]세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①

2003.04.21 00:00:00

부당 상속·증여세 탈루범 과세시효 연장해 엄단해야


경실련은 지난 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세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제개혁 세부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정리했다.


발 제 자
이성욱
수원대 교수

지난 '98년 세제 개편서 유형별 포괄주의의 개념을 증여의제 및 증여 추정을 크게 개편함으로써 변칙 상속·증여를 방지하는 과세제도는 상당수준 보완됐다. 현재의 유형별 포괄주의는 향후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사전증여행위를 차단하기가 어려워 완전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해야 하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증여세법 제32조의 선언적 규정을 정비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는 한편, 현재 상속·증여세법상 열거된 증여의제 14가지 유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한다면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가능할 것이다. 또 경제적 이익의 산정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하위규정에 위임해야 한다. 일본 및 독일은 완전포괄주의를 운영한다기보다는 부분적 또는 개별적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에게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병행 추진과제로는 관련 제도의 정비 및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과세 베이스를 이루는 각종 거래행위의 시장가액이 자동적으로 정부에 보고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고, 금융실명제 및 토지실명제의 정비와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가 시스템적으로 금융기관 및 과세당국과 공유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증여세의 과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방식도 상속인들에게 실제로 상속·증여된 재산가액에 따라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또 사기·무신고·허위신고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해 상속·증여세를 탈루한 자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 추적해 과세하고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과세시효를 연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이자율 등의 하락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가 위헌 판결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우선 2천만원이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1천만원으로 낮춰야 한다. 또 빠른 시일내에 5년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을 포함한 모든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대상으로 포함해야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는 거래행위에 있어서 혜택을 준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돼야 한다.

주식 및 채권의 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세체제와 관련, 대주주의 단기보유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업의 대소와 관계없이 9∼36%로 누진과세해야 하고, 특히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보유한 토지들을 토지용도별로 구분 합산해 누진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데 거센 조세저항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해야 한다.

이원화하는 방안으로는 ▶모든 토지에 대해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지방세와 토지 소유자 상위 5%를 과세대상으로 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되 그 세수를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해 지방자치단체에 되돌려주도록 하는 방안과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과세하되 모든 주택에 대해 0.2∼0.3% 수준으로 비례 과세하고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총 세부담률이 0.2∼0.6% 수준에 달하도록 과표현실화율과 누진세율을 재조정해야 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다.

이밖에 실거래가액에 근접한 과세표준은 지가 등락에 따라 세수의 변화가 커져 재정수입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과표 현실화율은 공시지가 30~4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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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난 9일 '세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제개혁 세부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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