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세미나]세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②

2003.04.21 00:00:00

단기투기형 주식투자 양도차익세 부과돼야



토 론 자
▲연세대 김성수 교수

완전포괄주의의 취지를 반영한 법규정은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도입돼 있지만 조세법률주의의 벽에 부딪쳐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으로써 과세관청 역시 이를 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32조를 기초로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과세요건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경우 법규정만으로는 누가, 무엇에 대해서, 얼마의 조세를 부담하는지 알기 어려워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마치 조세개혁의 최대 현안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나 실제로 조세정의 실현에 있어 상당한 허상이 존재한다. 당국의 집행의지가 있다면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32조와 제42조를 근거로 충분히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할 수 있다.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한다고 해서 세수의 획기적인 증대라든지, 부의 무상이전의 방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오히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조세회피 및 탈루문제를 해결해 조세정의를 확보해야 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는 현재 국세로써 일반소비세의 기능을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가가세를 공동세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배분비율은 상·하한선을 법률로 규정한 후 경제상황을 고려해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된다.

이밖에 조세개혁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개혁의 청사진과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재정개혁 및 예산 개혁을 동시에 진행해 재정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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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

완전포괄주의는 과세유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위배로 인한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형식적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사실상 경제적 이익의 증여에 대한 납세자와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 포괄주의의 도입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를 동원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벌이나 고소득층이 탈세를 자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입은 하되 납세자 예측 가능성 제고, 집행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구체적인 과세유형의 하위규정에 예시하는 등의 보완 및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과세 금융소득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기준금액을 인하해야 한다. 현재는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비중이 너무 높으며 기준금액이 높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또 현행의 증권거래세는 징수가 편리하고 징수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주식의 양도차익의 과세가 시행된다면 증권거래세는 재검토해야 한다. 현행처럼 손실 또는 이익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률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위배된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현재 약 30% 수준인 과표를 매년 일정비율씩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되 보유과세 강화와 병행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거래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이밖에 토지소유자별, 토지용도별, 기초자치단체별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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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나성린 교수

완전 포괄주의 정신은 바람직하나 이를 실제로 도입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비롯, 국세청의 징세권 남용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우려된다. 또 조세는 조세의 목적과 원칙에 맞게 부과돼야지 재벌개혁 등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무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 현재 우리 나라의 유형별 포괄주의도 거의 완전포괄주의에 가깝고 거의 대부분의 편법 증여를 방지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신종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편법증여에 대비해 유형의 개념을 좀더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증여의제 유형을 시행령에 추가하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주식양도차익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재벌들이 경영권 상속을 위해 사용하는 증여방법은 주식양도차익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해선 현재의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세시효 연장문제는 우리 조세행정이 허용하는 최장기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부부합산과세의 위헌 판결과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별개의 문제이기에 부부 별도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게 될 경우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해야 한다. 또 장기채권 이자소득을 포함한 모든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채권을 만기전에 사고 팔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만기에 채권이자를 수령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면 될 것이다. 그동안의 채권 가격에 이러한 이자소득세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본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기 투기형 주식투자에 대해선 주식양도차익세를 부과해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연간 순이익이 돼야 하고, 증권거래세는 폐지 또는 인하해야 한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과세를 낮추고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시에 지나친 세부담 상승을 막기 위해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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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재창 의원

일부 재벌의 변칙증여나 상속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정거래법 등 여타 법률로써 규제가 가능하다. 법의 보편성을 훼손하면서 법 개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유형별 포괄주의를 보강하고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하더라고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금융종합소득과세도 세정의 기본 방향인 형평성과 효율성, 과세소득 기반 확대를 기준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을 사업근로,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과세되는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구조에 비과세 및 세금 우대가 합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점차 이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자본이득 과세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서화, 골동품과 같은 자본 자산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할 것이나 소유주 및 시장가치를 알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또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자본을 통한 이득이 발생한 경우, 즉 실현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미실현 발생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측면도 동시에 고려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강화방침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의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비중을 거래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되 보유비용은 증가시킴으로써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세율과 세목의 조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과세기법의 개발과 징세체제 구축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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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김용민 재산소비세 심의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아래 새로운 변칙 상속·증여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장치를 현재 헌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추진위원회'에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5월이나 6월경에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기준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위임근거를 구체화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되도록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입법과정에서 비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개인별 4천만원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국, 일본의 경우 배당소득세의 폐지·감면을 추진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이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에 따라 종합과세기준금액은 당분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향후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동향 등 주변여건을 봐가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주식양도 차익도 과세형평을 고려하면 마땅히 과세해야 하나 ▶주식양도 차익 과세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 ▶주가 하락에 따른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지연 ▶우리 경제의 기초체질(fundamental) 등 제반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 생각한다.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구조 등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은 검토중이며,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부동산 보유과세의 과표 현실화에 대한 예고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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