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세미나]지방화시대 법인과세 개혁방안-①

2003.04.28 00:00:00

"外形기준 '地方法人課稅制' 도입 바람직"


한국세무학회(학회장·김광윤, 아주대 교수)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신찬수)는 공동으로 지난 18일 서울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24층 회의실에서 세제개혁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국중호 요코하마 시립대 교수는 '지방화 시대의 법인과세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인과세 체계도 지방분권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과세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세에서의 법인세율을 낮추고 지방법인 과세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발표 및 토론내용을 요약했다.<편집자주>


주·제·발·표
국중호<요코하마 시립대교수>

최근 지방화 시대가 진전되는 가운데 법인과세 뿐만이 아니라 개인소득과세, 소비과세, 자산과세 등에 있어서도 그에 걸맞는 조세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의 법인세와 지방세 법인과세의 적용원리를 구분해 법인과세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인이익에 따라 지방법인 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지역간 세수입의 편재성이 적게 되고, 지방세의 과세원리인 응능원칙에도 합당하다는 것이 실제 데이터와 추정작업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않은 국내 상황을 비춰볼 때 지방화 시대가 원활하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세체계를 재정립해 국세와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즉 소득 재분배나 경제 안정화의 기능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데 비해 주민의 선호를 반영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이뤄 가는 기능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정부간의 바람직한 기능배분일 것이다.

이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의 부담을 지방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에 대응해 부과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다. 이는 비용부담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면 지방의 자율과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지방교부세 등을 통한 방법보다는 지방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한 지방세나 수수료·사용료의 부과 등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된다.

새 정부가 지방 분권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세 중 법인세 세율을 낮추는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의 법인과세를 확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법인의 이익에 따라 지방법인 과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부가가치 등 법인의 외형을 기준으로 하는 지방법인 과세를 도입하게 되면 지역간 세수의 편재성(偏在性)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법인들도 지방의 공공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법인의 이익을 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보다 외적인 형태에 기반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 현재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거래를 기반으로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하다. 외형표준 법인사업세를 도입해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법인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의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나라 지방세개혁에 있어 현행의 취득세 및 등록세 중심으로 되고 있는 거래자산 과세를 보유자산 과세로 정립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법인과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립해 갈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그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 법인세율을 낮추어 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을 적게 하면서 국세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 동시에 법인도 지방 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을 받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 외형규모에 따라 지방세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비효율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에 대응한다는 관점에서의 법인이익에 대한 국세 법인세율의 인하, 지방공공서비스로부터 받는 편익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법인의 외형을 기준으로 한 지방법인 과세의 부과가 법인에 대한 과세원리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 나라 국세 중 법인세는 현재 27%로서 국세수준에서만 본다면 일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은 아니다. OECD국가와 비교할 때 지난 '99년 법인소득 과세의 비중은 10.9%로서 OECD 평균 12.1%에 비해 약간 낮은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법인세율을 보면 대만 25%, 싱가포르 24.5%, 말레이시아 28%, 태국 30%, 그리고 필리핀 32%이다. 이들 세율과 우리 나라 법인세율 29.7%와 비교하면(지방세 부담세율 2.7%를 합한 수치), 우리 나라가 그리 낮은 세율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간의 법인세율 분포가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점에서 법인세율만의 조정으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리 나라는 아직 지방자치의 경험이 적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필요성 등 앞으로 조세체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 이러한 외형을 기준으로 한 법인과세가 중요한지 일본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을 필요가 있다.

지난 '90년 일본은 법인세율의 인하를 중심으로 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90년 전반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일본 법인세율은 49.9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 후 법인세가 기업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인세율의 인하와 과세베이스의 확대를 추진했다. 지난 '98년에는 37.5%였던 국세 기본세율을 34.5%로, '99년에는 이를 다시 30%로 국제적인 수준에까지 낮추는 개혁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99년이후 일본의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법인세율은 40.87%로 돼 있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를 보면, 법인이익에 과세하는 국세 법인세를 더해 '법인사업세'라는 이름으로 지방법인과세(광역자치단체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세로서도 법인사업세는 상당히 중요한 세목으로 돼 있으나 지방세인 법인사업세는 국세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고 있다. 일본에서 현재 법인과세 개혁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핵심내용은 법인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인사업세의 과세 대상을, 법인이익이 아닌 법인의 외형{사업활동가치(부가가치), 자본금, 급여총액 등}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외형표준과세'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 국세 법인세와 지방세 법인사업세가 같은 베이스로 돼 있는 것을 분리하고자 하는 개혁이다. 일본 법인세의 문제는 국세보다 법인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 법인과세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법인세 데이터와 간단한 추정작업을 이용해 우리 나라에서 지방세로서 현행 국세 법인세와 같이 법인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된다면, 지방세수의 편재성 심화와 불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실제로 법인이익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일본에서 지방세 세수입의 불안정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부현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법인사업세 비중이 지난 '90년(거품경제 붕괴직전) 40%에서 지난 2001년 25.9%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점으로부터도 법인사업세는 경기에 따라 세수의 불안정성이 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일본에서 법인 관련 지방세를 외형표준과세로 하고자 하는 이유로서 대체로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법인도 지방공공서비스의 편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으로서는 법인이익보다는 법인의 외형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하는 점(즉 편익원리에 합당하다고 하는 점)이다. 둘째는 법인이익에 부과하게 되면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지방세 수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점이다.

일본에서 법인사업세에 외형표준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응익원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올바른 개혁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은 법인과세개혁의 일환으로서 오는 2004년부터 자본금 1억엔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외형표준과세를 도입할 것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기업이나 상공회의소로부터 반대가 있어 그 실현에 있어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는 일단 어떤 제도가 도입시에 경제원리에 맞는 개혁의 중요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과거 일본에서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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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는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세제개혁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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