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세미나]지방화시대 법인과세 개혁방안-②

2003.04.28 00:00:00


토·론·내·용
"법인 赤字내도 외형 때문에 세부담 잘못"

박영준
前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국세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지방 법인과세체계를 고쳐 지방소득세로 흡수시키는 것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지방분권화에 도움이 될 지라도 거시적 관점에서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의 외형을 기반으로 과세하는 방안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이 적자를 냈는데도 외형에 얽매여 과세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세부담이 늘고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만을 가지고 지엽적으로 과세체계를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조세 개혁을 할 때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現 준조세성격 세금 600여개 기업부담 가중"

이승철
전경련 상무

법인세율만 놓고 보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는 없다. 그러나 기업들이 내는 준조세 성격의 세부담이 600여개에 달해 이들 국가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세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크기를 기반으로 과세하는 것은 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시설부담금 성격 준조세포함 잘못 분권화맞게 조정"

최경수
중부청장

외형에 과세를 하자는 것은 이익이 없더라도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받은 것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기업의 준조세부담이 크다는 지적은 준조세가 아니라 시설부담금 개념의 조세이다. 이것들을 기업의 조세부담률에 포함시켜 기업들의 세부담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현재 세원의 7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방분권화 추진에 맞물려 국세와 지방세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 졌고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현재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