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연법인세 변동액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①

2003.06.09 00:00:00

순이연법인세 변동액 기업 이익조정정보 반영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 누적일시적차이 증가하면 순이연법인세 변동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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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안 교수(숭실대 左)와 박종일 교수(홍익대 右)는 최근 세무학회 학술대회에서 '순이연법인세 변동액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했다.


발생주의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고 자산과 부채를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이연법인세 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한 기업회계상의 회계이익과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한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 또한 이연법인세 회계를 위해 제공되는 주석정보는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기업에 대한 세무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전규안·박종일은 지난해 이연법인세 정보와 기업의 이익조정간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높을수록 이연법인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회계이익이 과세소득보다 클수록 이연법인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연법인세 정보를 이용하면 기업의 이익조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순이연법인세 정보와 기업의 이익조정간의 관계를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것이다. 반면 이번 연구에서는 순이연법인세 변동액과 기업의 이익조정간의 관계를 방향성뿐만 아니라 이익조정의 크기도 함께 고려해 이들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뒀다는 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실제이익이 감소하는 경우에 자본시장 압력에 의해서 경영자는 회계이익을 증가시킬 유인이 존재한다.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해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면 재무보고 목적상 회계이익과 세무보고 목적상 과세소득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해 회계이익을 증가시킬 경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회계이익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의 증가를 수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회계이익을 증가시킬 때 과세소득도 동시에 고려한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수행하거나 했다면 현재의 회계이익이 결정할 때  과세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또는 최소한으로 증가시키거나 오히려 감소시키면서) 회계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이 경우 엄격한 세법하에서보다는 재량권이 더욱 많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GAAP)'하에서 경영자는 보고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하면 수익 및 비용과 관련한 회계상 발생액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이는 재무보고와 세무보고상의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이 상이함에 따라 일시적 차이, 즉 기간간 차이(timing differences)를 발생시킨다. 물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는 일시적 차이 외에 영구적 차이(Permanent difference)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영구적 차이의 경우 기업의 이익조정과 관련해서 관련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구적 차이는 일시적 차이와 달리 정부의 조세정책 및 경제정책적 측면과 조세회피 방지 등을 고려해 특정회계사건에 대한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한 시간을 달리함에 따라 발생하므로 GAAP하에서 경영자의 재량적 선택권과는 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해 회계이익을 증가시키고 준비금의 설정이나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액을 감소시키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회계이익을 증가시키므로, 법인세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에 반해 일시적 차이는 법인세의 지급시기를 이연시키거나 앞당기는 효과가 있으며, 어느 한 회계이익간에 발생하면 반드시 다음 어느 한 회계기간에는 소멸하는 특징이 있어 기업의 이익조정에 대한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하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 차이를 발생시킬 때 영구적 차이보다는 일시적 차이가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 현행 이연법인세 회계제도하에서는 이연법인세가 발생하게 된다. Phillips et al.(2001a)은 이와 같은 생각으로 기업이 보고하는 이연법인세 정보에는 결국 기업의 이익조정 정보가 반영돼 있다고 기대했다. 전규안·박종일(2002)의 연구도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을 증가시키면 현재의 회계이익이 과세소득보다 많아져서 일시적 차이가 발생해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가 증가하고, 그 결과 기업들은 이연법인세대가 발생함을 보고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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