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연법인세 변동액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②

2003.06.09 00:00:00

순이연법인세 변동액 기업 이익조정정보 반영


경영자 이익조정행위 관찰 정보불균형상황하 難解불구 외부정보이용자도 관찰 가능

이번 연구에서는 Phillips et al.(2001a)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하면 엄격한 세법하에서 보다 GAAP하에서 경영자는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 경우 기업의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해 회계이익을 증가시키면서 과세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이익조정을 하면(과세소득을 최소한으로 증가시키거나 오히려 감소시키면서) 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 차이가 양(+)의 차이로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 양(+)의 차이의 증가는 이연법인세대를 발생시키거나 이연법인세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조정(재량적 발생액)의 증가는 순이연법인세 변동액(누적 일시적 차이)과 양(+)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과 순이연법인세 변동액(누적 일시적 차이) 간에는 양(+)의 관련성이 있다'는 가설을 설정했다.

박종일·김경호(2002)의 연구에서는 이연법인세 정보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 변수간에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줬다. 즉 그들의 연구에서는 이연법인세대 발생기업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간에는 음(-)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엄격한 세법하에서의 세무규정보다 GAAP하에서 경영자는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의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하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일시적 차이를 발생시키고, 이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 정보에 반영된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조정 측정치에 재량적 발생액뿐만 아니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역시 반영돼 있다면 이연법인세 정보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기업의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한 예로, 재량적 발생액을 증가시키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양(+)의 차이가 증가해 이연법인세대를 발생시키거나 이연법인세대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차이가 증가할수록 순이연법인세 변동액(누적 일시적 차이)과 양(+)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순이연법인세 변동액(누적일시적차이)간에는 양(+)의 관련성이 있다'는 두번째 가설을 설정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한 12월 결산기업 중 678개 상장기업(연-기업 자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상장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12월 결산기업 ▶분석 해당연도인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회계연도에 이연법인세를 보고한 기업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TS2000 웨어하우스에 필요한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 ▶사업보고서상 법인세 등 명세서에 필요한 자료가 보고된 기업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했다.

이익조정의 측정치로는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수정된 Jones모형(Dechow et al, '95년)에 의해 계산된 재량적 발생과 총발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이용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순이연법인세 변동액과 기업의 이익조정간에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할 수록 누적 일시적 차이가 증가해 미래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순이연법인세대의 변동액과 기업의 이익조정간에 양(+)의 관련성이 뚜렷한데 반해, 순이연법인세차의 변동액과 기업의 이익조정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었다.

이는 주로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해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이익조정을 할 때 이연법인세대의 정보가 기업의 이익조정을 관찰하는데 있어 투자자들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순이연법인세 변동액(혹은 순이연법인세대 변동액)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간에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이익이 과세소득보다 클수록 순이연법인세대의 변동액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결과는 Phillips et al.(2002)의 주장처럼 순이연법인세대 변동액에서는 기업의 이익조정 정보가 반영돼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마지막으로 순이연법인세 변동액과 이익감소 회피기업간에는 별다른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때,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이익조정 유인 중 하나로 본 특정상황하에서 이익감소 회피기업들의 이익조정 유인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조정 정보를 순이연법인세 변동액이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기업이 제공하는 이연법인세 공시정보를 통해 경영자의 이익조정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정보 이용자들, 특히 투자자, 회계기준제정기관 및 규제당국, 학계 및 회계전문직 관련자들에게 이연법인세 정보를 이용해서 기업의 이익조정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기업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가 정보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 상황에서 잘 관찰되지 않는 속성상 이연법인세가 외부정보 이용자들에게 관찰 가능하게 해주는 유용한 정보라는 사실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전규안·박종일(2002)의 연구에서 나타난 순이연법인세 정보와 기업의 이익조정간의 관련성 외에도 본 연구결과의 순이연법인세 변동액(누적 일시적 차이) 정보가 기업의 이익조정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추가적인 발견은 잠재적인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분석으로 Phillips et al.(2001b)의 연구방법을 이용해 특정상황하에서 순이연법인세와 EM(이익감소 회피기업)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순이연법인세 변동액을 순이연법인세대 변동액과 순이연법인세차 변동액으로 보다 세분화시켜 분석하지는 못했다. 자료가 좀 더 확보되면 이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및 일시적 차이에 대한 가치 관련성 및 주가반응을 연구하는 것도 흥미있는 연구과제라 하겠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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