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의 경제적 의미-①

2003.06.16 00:00:00

(납세자와 세무당국간의 게임 이론적 접근)


목적
법인세문제관련 불확실성 제거 현금유출액 절감
이전가격 진실판정 조사·법률비용 감소


최근 회계학회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이용규 교수는 '국제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의 경제적 의미(납세자와 세무당국간의 게임 이론적 접근)'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했다.


이용규
숭실대 교수

최근 20여년간 납세자와 조세당국간의 세무문제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납세자와 세무당국간의 전략적 게임을 그 분석틀로 이뤄졌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납세자와 세무당국간의 정보불균형 상태에서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와 이를 기초로 납세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전략적 세무조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게임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초창기에는 주로 일반적 세무문제를 다뤘으나 나중에는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세무제도를 설명하는 연구들로 발전됐다.

이런 연구들의 분석틀을 이용해 다국적기업(MNF:Multi-National Firm)과 국세청(NTS:National Tax Service)간 이전가격문제에서 등장한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APA:Advance Pricing Agreements)의 경제적 효과와 그 효율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APA가 다국적기업에게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국세청의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Lee('89)는 Individual Ruling Program(IRP)에서 그 사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이유를 모형화 및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IRS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를 하고 IRS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하는 제도로서 이에 의하면 납세자는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처리 결과의 불확실성 또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도가 본 연구의 APA와 유사한 점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세무처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점이다. 그러나 IRP는 납세자가 제시한 거래사실에 대한 세법적인 문제의 해석에 제한돼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거래사실 자체에 대해 IRS는 이의가 있다거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APA는 주로 사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다국적기업이 제공한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분석하게 된다. 또 IRP의 답변은 질의한 거래 그 자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APA는 일정기간동안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점은 모형화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데, Lee('89)는 IRP가 납세자가 납세자의 타입에 대한 정보를 주기는 하지만 불완전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Beck, Davis and Jung(2000)에서는 납세자의 자발적 공시와 가산세 면제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경우 역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해석상 논란이 될만한 해당 거래에 대해 IRS에게 알린다는 점과 그 자체로 완전한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Lee('89)와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는 공시를 한 납세자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 공시로 인해 세무조사 가능성이 증대될 수도 있어 세수면에서 양수간 상충관계(trade off)가 존재할 때 균형해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이 APA를 신청하고 국세청이 이에 대해 수락을 하게 되면 더이상의 상호작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게임은 종료되므로 APA를 신청한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신청한 다국적기업보다는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동일그룹내의 다국적기업의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이들 연구와 다르다.

이와 함께 모형화 및 분석에 앞서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APA제도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실제에 있어 다국적기업이 APA를 신청하고 이후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각의 가능성에 대한 모형화 문제가 있다. 다국적기업과 국세청간에 제공돼야 하는 정보수준은 APA신청이전에 이미 합의가 돼 있으므로 정보의 양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 특히 상당부분 정보를 제공한 후에 정보양의 불충분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기각되는 경우 다국적기업은 오히려 이후 세무전략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합리적인 다국적기업이라면 충분하고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국세청에게 제공할 것이므로 기각되는 경우는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PA를 신청하면 다국적기업에 대한 충분하고도 신뢰성 있는 정보가 국세청으로 이전되고 다국적기업과 국세청간의 정보불균형의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고 본다.

둘째, APA를 신청하고 일단 받아들여지는 경우 국세청은 여러 회계기간동안 세무조사없이 이전가격을 그대로 인정한다. 따라서 다기간에 걸친 세무게임을 모형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은 분석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기간으로 분석할 경우 APA의 효익은 다기간에 비해 보수적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APA의 경제적 효과나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앞서 언급한 Lee('89)에서는 기존의 세무게임의 모형을 확장해 소송의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타입이 최종적으로 알려지는 시점은 세무조사후가 아니라 판결후라고 보고 있다. 사실상 APA제도가 다국적기업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세무조사 비용만이 아니라 소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Lee('89)처럼 불완전한 세무조사를 가정하고 소송의 가능성도 모형화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상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세무조사후 게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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