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의 適正化 및 先進化를 위한 방안-②

2003.06.23 00:00:00

'租稅節次法' 제정해 세무조사 객관성 유지


◆조세행정 선진화와 정책과제
稅制는 원래 규제적인 성격을 수반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세제가 다른 경쟁 상대국의 세제보다 더 규제적이어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거나 과세권의 남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불합리한 稅制·稅政은 우리의 산업자본을 국외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본의 해외유출, 기업의 해외이주는 국내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는 세제와 세정을 경쟁 상대국보다 납세자에게 편하도록 조성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으며 최소한 다른 경쟁 상대국과 같은 수준의 합리성을 지닌 세제를 보유해야 한다. 이것이 세제의 국제적 경쟁력이다.

이와 함께 세제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면 세제가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 납세자는 이를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이것이 세제의 단순화, 명료화이다. 세제는 알기 쉬워야 하고, 자기의 세금부담을 계산하는 것이 용이해야 하며, 납세순응비용(compliance cost)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세제가 간소화되면 정부의 세무행정비용도 감소될 것이다. 세제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목의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거의 휴면상태에 있는 세목과 세수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세원이 유사한 세목은 통합해야 한다. 세목 수를 국세(國稅)의 경우 최대한 10개이하로, 지방세(地方稅)의 경우도 10개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은 세제를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후 합의를 도출해 중앙·지방에 대해 세원배분(稅源配分)을 다시 하면서 조세(국세와 지방세)의 틀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는 작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稅法의 단순화 과제는 인력과 예산의 충분한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 단독의 노력으로, 그것도 부수업무(附隨業務)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며 사실상 그 실현도 불가능한 과제이다. 결국은 '龍頭蛇尾'로 끝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가, 조세법학자, 세무회계학자, 한글학자로 구성된 상설작업단을 구성하고, 중기의 연차계획을 세워서 세법 전체의 재구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세제와 세정은 각각 독립적으로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세원(稅源)은 사경제행위에 의해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의미하며, 세무행정은 그러한 세원을 포착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조세 인프라가 정비되지 않으면 조세탈루의 만연화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는 조세 인프라 중의 하나가 금융실명제이다. 금융실명제를 명실상부하게 정착시키면 금융소득의 세원포착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를 세원으로 포착해 세제 본래의 기능이 일층 제고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실명제의 정착없이는 제대로 된 부동산의 보유과세와 양도차익과세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모든 소득과 거래사실이 투명하도록 근거과세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산,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해야 대금결제가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세원포착이 용이하다. 국세청도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관련된 제도를 합리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무행정의 인프라에 있어서 '세무사제도'를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납세자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면서 원활하게 작용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지닌 세무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선발과정을 보다 엄격히 하고 직업윤리를 제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다 정교히 함으로써 납세자가 안심하고 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제당국은 최대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의무이행과 세무행정 모두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이밖에 21세기를 맞이해 전자기술의 급속한 발달, 경제의 세계화 및 새로운 경제거래의 생성과 소멸 등으로 세무행정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에 봉착하면서 납세자를 주인으로 대우하는 서비스 기능에 충실하도록 개혁돼야 할 것이다.

◆결 론
조세행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조세정책을 수립했다 해도 제대로 현실화될 수 없다. 조세행정의 비효율적인 원인은 조세행정의 문제도 있지만 조세정책이 조세행정의 뒷받침이 없이 입안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조세개혁은 조세정책과 조세행정의 개혁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과도한 과세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조세법률주의이다.

그러나 아무리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제도가 정비됐다고 해도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과세관청이 적정절차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아니한다면 진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보장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안을 통해 비권력적 조세행정의 증대, 행정입법과 조세행정 재량권의 증대로 인한 납세자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세무행정에 대한 적정절차의 필요성과 세무조사시 적정성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무조사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조세절차법의 법제화, 국세기본법의 재정비, 근거과세의 확립 및 세무조사 대상의 객관화를 주장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의 절세권을 보장하고, 세무정보의 공개와 자기세무정보의 접근권 및 정정요구권에 대한 보장규정을 신설하며, 납세자권리헌장의 담보장치 신설과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법정화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세제의 국제화, 단순화, 명료화를 실현하고 납세자에 대한 봉사기능을 확충하고 근거과세의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 조세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의 적정절차 보장의 원리를 법제화하고 조세행정의 개혁 및 선진화를 추진할 때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되고 납세의무에 걸맞는 납세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조세 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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