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전문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지난 7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를 거쳐 부산에서 변호사를 개업, 이후 조세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날리던 노무현 후보가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조세분야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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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사법개정안 관련 업계간 첨예한 대립
김정부 의원의 대표발의로 촉발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두고 관련업계인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3단체의 대립이 첨예다. 특히 자동자격 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될 공인회계사회와 변호사회간 공조를 통해 마침내 재경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수정통과시키는데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으나, 또 다시 한나라당 소속 나오연 의원이 수정안을 국회본회의에 제출하는 등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재경위와 법사위 간 자존심을 건 한판 싸움으로 기록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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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섭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지난 3월20일 사상 처음으로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참여정부의 국세청의 수장으로 이용섭 전 관세청장이 당초 예상을 깨고 국세청장에 임명된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도마위에 올라 이를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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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청 세정혁신방안 대대적 추진
이용섭 국세청장은 취임 보름만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가동시켜 강도높은 세정혁신 방향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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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위헌시비
지난 8월21일 서울대 법학연구소가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주최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최명근 교수 등은 이미 현행법에 완전포괄주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포괄주의 도입문제를 도입하는 문제 자체가 무의하다는 논쟁을 편 반면, 성낙인·이창인 서울대 교수는 "증여세의 본질이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하는 만큼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증여세 과세대상은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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