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정신문선정 2004년 10대 뉴스

2004.12.30 00:00:00

혁신 혁신 개혁향한 의지 빛났다


1. 조세계 출신 6명 국회 진출

 

지난 4·15총선 결과 조세계 출신 6명이 국회에 진출했다.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열린우리당, 경기수원 영통), 중부청장을 지낸 김정부(한나라당, 경남 마산 갑), 공인회계사 이한구(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공인회계사 정덕구(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공인회계사 한광원(열린우리당, 인천동구·중구), 연세대 교수 윤건영(한나라당, 비례대표)씨가 당선돼 조세계 위상을 높였다.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은 상습·고액체납자 시민통제시스템이라는 명분으로 국세를 10억원이상, 2년이상 체납한 1천50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에서는 불복청구 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해 체납세금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됐다.


3. 세무대리업계 최대 불황, 휴·폐업 속출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극심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대리업계 역시 사상 최대의 불황을 겪었다. 전국 사업장에서 휴․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세무대리업계 또한 기장대행에 따른 수수료가 제때 입금되지 않아 사무소 경영난이 심화됐고, 신규 개업한 일부 세무대리인은 사무소의 경영 정상화 궤도에도 오르지 못한 채 개점휴업을 고민하는 현상이 연출됐다.


4. 세금포인트제 시행 최초시행, 세정지원

 

국세청에서도 항공사와 백화점의 마일리지제도와 비슷한 세금포인트제도가 시행돼 성실납세자의 경우 각종 세정지원을 받게 됐다. 이 제도는 2000년이후 소득세 납부액 기준으로,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이 부여된다.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이상인 경우 납기연장, 징수유예와 납세담보를 2억원 한도에서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5. 접대비실명제 실시로 투명성제고

 

국세청은 투명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접대비실명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접대지출액이 5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접대 내역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50만원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기업이 업무와 관련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세법상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기업체질 강화와 경쟁력 제고는 물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6. 국세통계자료 공개범위 확대

 

국세청은 '국세통계공개 확대 테스크포스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통계자료의 공개범위 확대, 수시공개를 실시키로 하는 등 대폭적인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40건의 통계를 추가시켜 240건의 통계를 제공한다. 특히 학계 등에서 공개를 요구해 왔지만 기술적 어려움이나 공개시 예상되는 마찰을 우려해 유보됐던 세금신고자료의 표본을 1∼2개 업종에 한해 시범 공개키로 했다.


7. 일선 지자체 재산세 파동

 

올해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일부 반영한 산정방식으로 인해 재산세가 대폭 인상된 일부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거셌다. 이로 인해 일선 지자체의 경우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재산세율 인하와 함께 소급감면을 실시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은평·강북구 등 5곳을 제외한 20개 자치구에서 재산세 인하에 동참한 바 있다.


8. 60개 수출입업체 자율심사

 

관세청은 국내 성실수입사 293개 업체로부터 자율심사업체 지정신청서를 접수해 삼성전자 등 총 60개의 대기업을 자율심사업체로 선정했다. 자율심사제도는 서울 등 전국 5개 본부세관장의 사전 정보제공에 따라 내부적으로 심사를 실시한 뒤, 수정신고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해당 결과를 본부세관장에게 보고하면 심사가 종료되는 제도다.


9. 환치기 특별조사, 1조6천억대 적발

 

불법외환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된 환치기계좌의 이용동기가 수출입 물품의 대금지급 및 관세 포탈 등의 전통적인 목적 외에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 외화유출의 불법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6월14일부터 9월30일까지 100일동안 외환특별조사에 착수해 1조6천억원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10. 뇌물공무원 고발 파면조치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면서 피조사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前 성동세무서 노某씨와 前 강남세무서 윤某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강남세무서 조사1과에 근무할 당시인 2002.9월 ○○ 무역업체에 대한 '99년 귀속 법인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각각 8천만원과 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은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파면조치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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