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신년메시지]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2005.01.03 00:00:00

지방세서비스 강화 국민위주로 세제개편


 


격동의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乙酉年 새해를 맞이해 한국세정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등 핵심 개혁과제를 추진하면서 지방세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제산세 과표를 원가방법에서 시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개선했고,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을 36.1%P에서 39.2%P로 인상해 현실화했습니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불형평을 해소하고, 국민이 예측 가능한 세제가 되도록 했습니다.

주택은 토지·건물을 통합평가해 통합과세하고, 종합토지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는 낮은 세율로 시·군·구별로 자율적으로 과세하고, 전국의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대인적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과세하도록 획기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국세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액을 지방재정에 이양해 보유세제 개편으로 세수가 감소되는 시·군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고, 남는 재원은 시·군·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올해에도 정부혁신과제인 '지방분권'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지방분권은 지방재정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 과제이므로 계속 연구·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조세투명성과  공평과세,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방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의 세수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확충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지방세(재산세 등) 과표를 현실화하는 등 여러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불형평,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추진돼야 하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올해의 지방세정도 매우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주택분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통합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현재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제도와 같은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주택이 아닌 영업용 건물, 빌딩 등의 과표도 상당수준 현실화됩니다. 현재의 과표는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이 2∼3배까지 인상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납세자의 약 70% 정도는 전년보다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에 비해 세금이 2∼3배이상 대폭 증가하는 대상자도 전년보다 세금이 50%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제를 신설해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농지세를 앞으로 5년간 시행중단하는 등 농·어촌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도 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당 140원이 적용되는 자동차세의 배기량 기준을 1천500㏄이하에서 1천600㏄이하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서비스업종 및 물류시설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경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도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심사업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면·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민원을 신속·편안하게 해결하기 위한 지방세 종합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세원 개발 등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해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편리한 세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세정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아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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