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신년메시지]박광수 한국관세사회장

2005.01.03 00:00:00

관세 전문성 함양 회원단결로 현안대처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과 한국세정신문 애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고, 아울러 사업이 더욱 번창하고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특별히 어둡고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우리 관세사업계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모든 주변 업계가 어려웠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정치와 사회는 소란스러웠고, 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역부문은 11월말 현재 금액으로는 수출이 전년 대비 32.5%, 수입이 26.2% 증가했다고는 하나 수출의 경우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의 경우 원유 등 원자재의 수입이 증가한 대신 소비재 수입이 감소해 무역금액의 증가가 우리 관세사업계의 업무량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우리회는 지난해에도 바쁜 한해를 보냈습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원 임의가입과 복수단체설립 허용 논의,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의 물류전문기업을 육성과 관련해 물류전문기업에 대한 통관취급법인 허용 요구, 대한변호사협회의 로스쿨 도입과 관련한 전문자격사제도 폐지 주장 등 이렇듯 하나의 산을 넘으면 그 다음에는 더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현안들을 회원들의 단합과 단결을 밑받침으로 당당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우리들의 권익을 지키고 확산시키기 위해, 그리고 대내적으로 우리의 공존과 발전을 위해 합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인터넷 통관 가동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우리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통관업의 허용, 변호사법의 개정, 복합운송주선업체에 대한 통관주선 허용 및 리베이트의 합법화 등 문제는 관세법 및 관세사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관계당국을 설득해 이해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개정교토협약에 2003.2월에 가입했습니다. 40개국이 가입하면 발효되며, 발효되면 표준조항은 발효 후 36개월이내, 과도기 표준은 60개월이내에 시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작년 11월말 현재 33개국이 가입했으므로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개정 교토협약이 발효될 경우 관세사제도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미리 연구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최근 일부 회원 사이에 특히 직무 보조자를 투입해 다른 회원의 업무를 유치하게 하거나 자율심사업체 등 신규업무를 기화로 화주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상대방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조짐이 가끔씩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하한 경우라도 통관업무 유치를 위한 불법·부당한 행위나 관세사로서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관세사의 통관수수료는 자유화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문자격사로서 책임완수와 품위 유지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가 제기하는 바와 같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덤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관세사무소 직무보조자 여러분 그리고 회직자 여러분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욱 열심히 노력합시다. 화합과 단결을 계속 이룩해 나갑시다. 관세사로서 사회적 신뢰를 쌓아 사무소의 번창으로 이어갑시다. 관세행정과 납세자로부터 우리의 기여를 제대로 인정받읍시다.

다시 한번 을유년 새해를 맞이해 회원 여러분과 한국세정신문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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