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構造調整 租稅法論-韓萬守 著

2000.06.08 00:00:00

구조조정따른 문제해결 도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급격히 실행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세제도가 큰 장애로 작용하면서 소득에 대해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 기업합병·주식교환·자본구조조정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 거래를 모든 과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서격인 `기업구조조정 조세법론(韓萬守 변호사·법학박사 著)' 책이 발간됐다.

이 책은 다른 기업간 통합, 사업의 양수도, 채무 및 자본구조의 조정, 기업의 분할 등 다양한 거래형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과세제도 전반을 조감해 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조세분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기존의 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자산을 실질적인 감소없이 다른 목적의 사업에 쉽게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제도 측면에서 일정한 범위까지 기업형태나 사업목적의 변경시 과세계기(taxable event)로 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韓萬守 변호사는 이와 관련 “기업구조조정시 외관상 실현된 것으로 보이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기업구조조정 과세제도의 핵심”이라고 전제한 뒤 “이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와 다른 선진국의 현행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획기적이고도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기업구조조정관련 과세특례제도는 대부분 개별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한시적 제도로 존재해 일반적이고 항구성을 가진 제도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韓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 및 美 워싱턴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사법고시 22회로 합격한 후 김&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법무법인 율촌에 근무중이다.

논문으로는 `부가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성질과 시기에 관한 연구'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본과세제도의 개선방향' 등 다수가 있다. 세경사 刊/정가 3만원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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