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납세자고민 공유 정성다해 봉사할 계획”

2000.08.14 00:00:00

골프장 부가세환급관련소송 국가승소 이끌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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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심판소 세제실에서 근무한 경험과 학원강의 등으로 익힌 지식을 납세자와 공유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봉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서초프라자 808호에서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정병룡(鄭炳龍) 세무사의 일성이다.

지난 '78년 세무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국세의 입법부라고 부르는 재경부 세제실, 국세의 사법부라고 부르는 국세심판소, 국세의 행정부라고 부르는 국세청에서 모두 근무한 경력의 소유자인 鄭 세무사는 한마디로 납세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고루 갖춘 보기드문 조세전문가다.

특히 鄭 세무사는 학부과정에서 법학을 전공, 세법은 물론 민법 물권법 채권법 등 국세와 관련한 풍부한 법률지식을 두루 갖춰 고시학원에서 세법을 비롯한 민법 민사특별법 부동산등기법 등을 오랫동안 강의한 실력파 유명강사로도 이미 이름나 있다. 또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을 강의하기도 했다. 최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鄭 세무사의 강의를 받은 교육생들은 鄭 세무사의 수준높은 강의에 매료돼 다시 그를 찾는다는 소문이다.

鄭 세무사의 진가는 또 있다. 지난 '96년 동수원세무서 법인세과장 시절 관내 Y회사가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골프장 토지조성 투입관련 부가세 환급문제)에 대응해 외로운 싸움 끝에 결국 국가승소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당시 이 문제는 시행령이 모법에 배치돼 발생된 것으로 전국 1백여개 골프장들이 예의주시하던 소송으로 고법에서 패소한 사건. 고법패소가 확정되자 관내에 골프장이 있는 세무서의 경우 대부분 환급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鄭 세무사는 직접 작성한 준비서면으로 대법에 상고해 국가승소라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 건의 경우 세수는 4억원에 불과했으나 전국의 전체 골프장들이 낸 세금을 환산할 경우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이었다.

鄭 세무사는 “심판소 심판담당 사무관으로 일하면서 조세와 관련해 조그만 부주의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 많은 납세자는 물론 문제가 발생된 뒤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못해 결국은 심적 고통 외에 커다란 재산적 손실까지 입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며 “국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일체를 사무실 업무의 첫째 목록으로 올려놓고 소송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鄭 세무사는 건국대 법학과와 同대학원 부동산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한세무협회에서 발행한 국세예규통첩집 7권이 그의 저서다. 논문으로는 `계약유형에 따른 부가세 소고' 등 다수가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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